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

2018.02.13.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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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에 70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 구속됐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최 씨에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어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5년이 줄었지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부는 무죄가 나긴 했지만 사실상 재판부가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는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죄가 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이달 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 소유권도 최 씨에게 있다고 봐서 뇌물액수가 7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마필 보험료와 차량 보험료도 뇌물로 봐서 재판부는 대략 최 씨가 실제로 9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삼성에서 받은 16억 원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득을 본 금액의 2배가량인 180억 원을 벌금으로 72억 원은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774억 원의 재단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로 기업들이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의 강요로 기업들이 사전검토도 못 하고 출연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남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최 씨 측에 줬다가 되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는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70억 원은 제3 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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