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가닥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가닥

2018.03.27.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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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이들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외에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기소했지만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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