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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약 62만 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약 62만 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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