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靑과 거래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靑과 거래 시도"

2018.05.2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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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지원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을 이용해 청와대와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도 확인했지만,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실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 대신 징계권자나 인사권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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