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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4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인사 불이익 관련해 추가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었다면서, 추후 개인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거절에 따라 핵심 책임자를 조사하지 못한 채 약 3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별조사단은 지난 24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인사 불이익 관련해 추가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었다면서, 추후 개인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거절에 따라 핵심 책임자를 조사하지 못한 채 약 3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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