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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공군상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친모가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37) 씨는 조카인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7살 조카 B 군을 효자손으로 때렸고, 결국 숨졌다.
검찰이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B 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검찰에 B 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0분가량이 지나자,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처벌을 가한 것으로 진술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또다시 B 군이 못하겠다고 했고, 이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을 밝혔다.
A 씨의 여동생이자 B 군의 친모인 C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C 씨는 A 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처럼 B 군을 대했으며, A 씨도 부양가족이 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공군상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친모가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37) 씨는 조카인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7살 조카 B 군을 효자손으로 때렸고, 결국 숨졌다.
검찰이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B 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검찰에 B 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0분가량이 지나자,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처벌을 가한 것으로 진술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또다시 B 군이 못하겠다고 했고, 이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을 밝혔다.
A 씨의 여동생이자 B 군의 친모인 C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C 씨는 A 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처럼 B 군을 대했으며, A 씨도 부양가족이 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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