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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까다로워지고,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까다로워지고,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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