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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죠. 허익범 특별검사팀, 휴일도 잊은 채 지금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사건사고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세 번째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아니라 공범 중 한 명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첫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재소환을 했습니다. 두 번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계속 좀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인가 했는데 오늘 7월 1일 관련자 중 한 명이다. 지금 관련자라고 한다면 필명을 주로 쓰고 있죠. 서유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 이 인물이 소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비누 회사를 계열로 운영을 한 경영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둘리라는 인물도 있고요. 또 솔본 아르타라는 인물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인물 세 명 정도가 우선 물망에 있는데 차근차근 드루킹 본인부터 관련자, 이 관련자는 주로 경공모의 운영과 관련된 내막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금 두 명의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도 모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 주로 일본 영사 쪽으로 추천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청와대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서관 그리고 김경수 현재 경남지사로 오늘 취임했습니다. 경남지사.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특검 출범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인터뷰]
일단은 혐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범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는 업무방해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벌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최종 선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느냐, 이와 같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재 특검의 입장에서 과연 신병확보의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현재 특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 중인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드루킹 자체의 나름대로의 활동도 할 가능성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오해를 받는 부분, 소명하고 싶은 부분은 일정한 인터넷 활동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서 특검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등에 의하면 예를 들면 기사가 무려 530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댓글도 한 1만 2000건 정도이고 또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뇌물 혐의라든가 업무방해죄 이외에 다른 혐의도 특검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익범 특검의 첫 반응이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12월 28일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혐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단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좀 더 큰 그림의 혐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7월 중순에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은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수사에 뭔가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역시 허익범 특검이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석방되고 나서의 사안도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전에 허익범 특검의 첫 번째 얘기, 유의미한 자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의미한 자료라고 하면 지금 어찌됐든 특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김경수 당선인과 송인배 비서관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그게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왜 출범을 했냐 생각을 해 보면 야당이 문제제기하기를, 물론 지방선거 훨씬 전입니다마는 정권 실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상당히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뭔가 제대로 못 밝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밀고 당기다가 특검이 확정됐고 대통령이 추천 인물 중에 특검을 임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미미하게 벌금형 정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초기부터 특검이 김이 빠집니다. 풀려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것이 올해 들어와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을 올린 걸로 시작이 됐고 제가 아까 언급한 서유기라는 인물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매크로 작업을 우리가 실행해 왔다, 이렇게 실토한 인물입니다. 킹크랩이라고 하는데 서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서버는 아니고요. 자동으로 매크로를 실행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양산해내고 생성해서 붙이게 되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번 특검의 이름이 길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거든요. 특검 조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전 선거에서도 공공연히 있었는가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권 실세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인 드루킹은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서 버젓이 다니는데 불러다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특검 초기에 김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의미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이 범죄의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속도를 내서 특검 차원에서라도 드루킹의 구속을 연장하거나 하면서 또는 관련된 인물들을 빠르게 소환하거나 해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특검이 자칫 제가 보기에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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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죠. 허익범 특별검사팀, 휴일도 잊은 채 지금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사건사고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세 번째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아니라 공범 중 한 명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첫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재소환을 했습니다. 두 번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계속 좀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인가 했는데 오늘 7월 1일 관련자 중 한 명이다. 지금 관련자라고 한다면 필명을 주로 쓰고 있죠. 서유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 이 인물이 소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비누 회사를 계열로 운영을 한 경영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둘리라는 인물도 있고요. 또 솔본 아르타라는 인물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인물 세 명 정도가 우선 물망에 있는데 차근차근 드루킹 본인부터 관련자, 이 관련자는 주로 경공모의 운영과 관련된 내막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금 두 명의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도 모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 주로 일본 영사 쪽으로 추천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청와대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서관 그리고 김경수 현재 경남지사로 오늘 취임했습니다. 경남지사.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특검 출범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인터뷰]
일단은 혐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범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는 업무방해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벌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최종 선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느냐, 이와 같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재 특검의 입장에서 과연 신병확보의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현재 특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 중인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드루킹 자체의 나름대로의 활동도 할 가능성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오해를 받는 부분, 소명하고 싶은 부분은 일정한 인터넷 활동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서 특검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등에 의하면 예를 들면 기사가 무려 530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댓글도 한 1만 2000건 정도이고 또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뇌물 혐의라든가 업무방해죄 이외에 다른 혐의도 특검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익범 특검의 첫 반응이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12월 28일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혐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단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좀 더 큰 그림의 혐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7월 중순에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은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수사에 뭔가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역시 허익범 특검이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석방되고 나서의 사안도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전에 허익범 특검의 첫 번째 얘기, 유의미한 자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의미한 자료라고 하면 지금 어찌됐든 특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김경수 당선인과 송인배 비서관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그게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왜 출범을 했냐 생각을 해 보면 야당이 문제제기하기를, 물론 지방선거 훨씬 전입니다마는 정권 실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상당히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뭔가 제대로 못 밝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밀고 당기다가 특검이 확정됐고 대통령이 추천 인물 중에 특검을 임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미미하게 벌금형 정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초기부터 특검이 김이 빠집니다. 풀려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것이 올해 들어와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을 올린 걸로 시작이 됐고 제가 아까 언급한 서유기라는 인물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매크로 작업을 우리가 실행해 왔다, 이렇게 실토한 인물입니다. 킹크랩이라고 하는데 서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서버는 아니고요. 자동으로 매크로를 실행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양산해내고 생성해서 붙이게 되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번 특검의 이름이 길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거든요. 특검 조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전 선거에서도 공공연히 있었는가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권 실세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인 드루킹은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서 버젓이 다니는데 불러다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특검 초기에 김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의미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이 범죄의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속도를 내서 특검 차원에서라도 드루킹의 구속을 연장하거나 하면서 또는 관련된 인물들을 빠르게 소환하거나 해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특검이 자칫 제가 보기에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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