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2018.07.02.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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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최근에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YTN를 통해서도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먼저 영상 속에 담긴 데이트 폭력의 실태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머리를 잡아서 어디를 끌고 가서 발길질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당시에 보도를 해 드리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실 저 정도면 폭력의 수위가 살인미수에 가깝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인미수로 기소되는 사건은 많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갈수록 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현재 통계상만으로 해도 데이트폭력 사범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인 관계 문제, 가족 관계 문제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어떤 선입견으로 처벌이 약하고 선처를 많이 받고 헤어지면 또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앵커]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범행을 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를 하고 또 구속도 적극 고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년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벌써 1만 건,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써 1만 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증가하는 이유 자체는 예를 들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정말 심각한 악성 범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물공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신고가 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1만 건을 훌쩍 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 입장에서는 보복과 복수의 압박감도 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다 알려지게 되면 내가 행동의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번에 한번 용서하고 하면 가해자의 폭력적 성향을 내가 다시 고칠 수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1만 건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의 초점은 여기 보면 피해자는 93% 정도가 여성입니다. 이와 같이 가해 남성의 공통적인 특성은 상대방 이성을, 여성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조종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가 깔려있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예로 보면 전화를 한 번, 두 번 걸었을 때 안 받게 되면 왜 안 받느냐고 다시 만나서 공격적인 행위를 계속하는가 하면 또 개인 휴대폰에 계속적인 검색을 해서,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일정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불쾌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폭력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초기에 국가 수사기관도 국가가 일정한 개입을 해서 이걸 단절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관용보다는 엄벌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사 정책적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을 하나의 같은 범주로 처리를 해서 이게 신고가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의무적으로 구속하고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의 강력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인터뷰]
첫 번째보다 중하면 구속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기록도 이 삼진아웃제 범위에 포함해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합의하더라도 기소율을 높이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중형의 어떤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게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엄벌의 의지를 밝히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입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로 들어오는 특별법 개정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 입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건 습성입니다. 상습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범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면 이 가해자한테 이러지 못하도록 치료 명령이라든가 교육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데이트폭력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 이런 치료 명령, 수감 명령이 같이 보호처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입법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빨리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정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삼진아웃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해자가 나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당할 수 있다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네. 그것이 사실 스토킹 관련된 법안의 필요성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법안,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가정폭력, 하나의 일직선상,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일정하게 그런 신호가 감지가 되게 되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접근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정신적인 예를 들면 과욕 내지 망상적 사고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외국의 주요한 스토킹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냥 범칙금 8만 원에 국한돼 있고 이것은 하나의 사랑 싸움이다라고 잘못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놔서 사전에 공식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화 발전하지 않게 되죠.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 부분 없게 되고요. 또 관련돼서는 일정한 안전 시설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위험한 경우 누르게 되면 출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음을 먹고 일정한 공격행위를 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초기 상태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하는, 단절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관서에 요청하게 되면 폭력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성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이 클레어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폭력 성향이 높은 상대하고는 교제를 처음부터 하지 않게 하는 정보 제공도 하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법 제도적으로 인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우리 제도에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접금금지 명령을 수사기관에서 즉시 해주는 것과 또 요즘에는 보복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보복도 있지만 사생활 누설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별 범죄의 특징 중에는 나랑 사귀었을 때 좋았을 때 촬영물이라든가 사진들을 친구나 직장동료한테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금지해 주는 조치들도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별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글쎄요. 한 번, 두 번은 봐주지 않겠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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