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원인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원인은?

2018.07.03.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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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노영희 / 변호사

[앵커]
항공기가 지연하는 사유, 날씨도 있겠고요. 기체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내식 때문에 비행기 수십 대의 출발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 얘기인데요. 이런 와중에 기내식 공급업체 관계자가 목숨을 끊으면서 그 논란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볼 때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대란이 있었는데 기내식 대란이라는 얘기는 저도 쉽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기내식이 제때 항공기에 실리지 못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나 비행기 82편이었는데요. 그 82편 중에 30편 정도가 1시간 정도 늦게 출발을 하고요. 기내식이 실리지 않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81편이 전부 다 지연운항을 했으며 또 1편은 아예 결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래 공급을, 음식을 공급해 주던 업체와 계약이 만료돼서 지난 1일 0시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기로 했던 아시아나에 음식이 제때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200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당히 놀랍고 더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이런 사태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내식이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이륙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일부는 기다리다가, 1시간에서 심지어는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래요. 승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한 것 같고. 또 일부는 아예 기내식 없이 주로 가까운 데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여기는 기내식 없이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기내식이 없었던 데는 아예 승객들에게 상품권,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이런 상품권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상품권으로, 기내식 대신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업체를 바꾸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와 아시아나의 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루에 3만식 정도 필요합니다, 기내식으로.

[앵커]
3만 명이 먹을 건가요?

[인터뷰]
공급하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LSG라고 하는 회사이고 하나는 고메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게이트고메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LSG라는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음식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호아시아나 쪽에서 금호홀딩스 현재 금호고속인데요. 금호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할테니 투자를 해라. 그래서 160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라고 LSG 측에다가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법률검토를 거친 끝에 못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강요 행위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시아나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쪽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고메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와계약을 체결했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마침 1600억 원어치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정말로 사들였고 그리고 아시아나와 7월 1일부터 원래는 계약을 체결해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3월에 불이 난 겁니다.

[앵커]
지금 결정적인 원인이 그 화재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음식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생기니까 아시아나 측에서는 그다음 업체에게 임시로 사실은 음식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가장 무난한 곳은 LSG 아니겠습니까. LSG 측에다 먼저 얘기했는데 그쪽에다가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 하도급 업체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고 LSG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열악한 업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보통 한 3000식 정도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사실 요청해서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여력이 달려서 제대로 공급을 못했다.
특히 지난 1일날 비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체결이 못 됐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샤프도앤코라는 회사였고요. 샤프도앤코 회사에 음식을 공급하던 그 협력업체 중 하나가 이번에 자살하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였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샤프도앤코라는 지금 현재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 맨 처음에 이 업체의 뭐랄까, 규모라든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얘기는 사실 달라요, 서로.

[인터뷰]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앵커]
너무 작지 않느냐 했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샤프도앤코가 1일 3000식 정도의 기내식밖에 공급 못하는 회사 아니냐.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이건 무리한 업체 선정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안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3000식밖에 안 되는 공급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하고 계약할 리가 있느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것은 2500에서 3만 식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려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내식 공급 업체의 협력업체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족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한 얘기를 부인이 전해준 건데요. 2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전부 다 일하면서 울고 있다. 본인 포함 그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샤프도앤코하고 아시아나 측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음식 공급이 30분이 늦게 되면 수수료 100%를 전액 물지 않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1시간 이상 늦게 되면 전체 음식값의 50%까지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프도앤코에서는 협력업체에 계속해서 아마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안 하면 우리가 돈도 못 받을 뿐더러 손해배상 물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압박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28시간 이상 잠도 못 자고 계속 울면서 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맨 처음에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한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물론 서로의 주장이 지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인터뷰]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LSG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지금 아시아나 측에서는 우리는 거래상 경쟁 조건을 따져서 우리한테 보다 유리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를 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해서 역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 외에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정말 1600억 원어치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말 거래관계를 이용해서 사달라, 안 사주면 우리 거래 관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게 맞다면 이건 우리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 사건에서 많이 나온 죄명입니다마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안 샀으니까 강요는 아니고 강요 미수죄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내식 대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피해는 승객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면 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며칠째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현재 지금 샤프도앤코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3000식을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LSG에서 60명을 사실 데려왔고 그리고 또 고메코리아 인원 40명을 데려와서 10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용기에 담는 것 까지 되는데 이걸 또 포장해서 수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숙련된 특수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곳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조금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에 대해서는 음식을 적당히 공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일반석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사다놓았다가 나중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을 들어보면 회사 측의 해명과 달리 감당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회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인터뷰]
이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추측입니다마는 지금 샤프도앤코가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협력사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샤프도앤코 자체도 그렇게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된 회사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그게 또 재하청 비슷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올해 참 항공사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얘기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양호 일가에 대해서는 조현민하고 이명희 씨 전부 다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집에 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검찰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말하는 건데.

[앵커]
일반 구속영장과 어떻게 다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체포를 일단 해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오는 게 일반 구속영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구속영장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집에 있거나 자기 사회활동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은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약사법 위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국제조세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인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에요. 기본적으로 외국 은행에 10억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이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즉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커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한편에서는 횡령이나 배임은 원래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온다, 구속영장이. 또 하나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역시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신청돼서 실질심사를 하겠지만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내일 사전영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하루 미뤄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보통 이건 미뤄줍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분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검사가 수사를 할 당시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략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거기에 쓰여 있는 범죄 사실이 뭔지를 그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그동안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변호사가 피의자와 상의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연기하는 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정말 짧게는 며칠, 길게 되면 수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피의자보고는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방어를 해라, 이건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연기해 줄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인데요. 조양호 회장, 지난번에 조사를 받고 돌아갈 때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을 한 부분을 잠깐 들어보고 그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앵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가 마지막 장면이었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얘기 지금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또 도주우려 그리고 중대한 범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실제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검찰이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리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조 회장 일가 소유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서 통행세를 걷었다든가 또 조현아 씨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횡령, 배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다른 범죄보다는 조금 더 판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양호 회장 쪽에서는 횡령, 배임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번 전략상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지금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주요 혐의 관련 그래픽으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주요 혐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고 횡령, 배임 사기가 있고요. 말씀하신 약사법 위반이 있는데 당초 알려졌던 게 50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리지 않은 예를 들어서 조세포탈 부분 같은 것였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 영장에는 이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그게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입증된다면 가장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앵커]
구속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까?

[인터뷰]
입증이 되면 구속영장 발부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일이 일어난 게 2002년도예요. 조중훈 전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를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검찰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혐의 사실 중에 하나 배임으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한진그룹 산하에 비상장회사. 정석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석기업의 주식을 2009년도에 지금 조 회장의 자녀들이 2만 3000여 주씩 각각 취득을 해요. 그게 주당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다시 정석기업이 그 주식을 사줘요. 25만 원에, 한 주당. 그래서 이건 정말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범죄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건 정말 법률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를 잠당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저는 변호사 비용을 제일 확실한 것이라고 끼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땅콩회항같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적인 비리인데 회삿돈을 거기에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면 그건 딱 떨어지는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도 지금 넣을 수가 없죠, 또 배임죄는 그런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지 이러니까 이건 확실하다 해서 집어넣은 게 변호사비용을 왜 회사에서 댔느냐. 이거 회삿돈 횡령이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어찌됐든 가장 큰 관심인데 앞서 조양호 회장의 아내, 딸 다 영장 다 기각되거나 반려됐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보세요. 모레 열리는데.

[인터뷰]
기본적으로 조양호 회장과 그 앞선 분이 다른 이유가 하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지는 범죄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명희 씨 같은 경우 혹은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한항공 회사 측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명희 씨나 조현민 씨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기준을 달리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1999년도에 사실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혹은 횡령과 관련해서 한 번 실형을 선고받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양쪽이 조금 팽팽하게 지금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만약에 똑같이 입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이명희 전 이사장은 물론 우리가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앵커]
도덕적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분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자체는 조양호 회장이 훨씬 큰 거죠, 만약에 입증되면.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언론인 이상호 씨를 고소했었는데요. 당시 진실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고 저희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부인(지난달 13일 경찰 출석 당시) : 이상호 기자분이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다니실 것 같은데, 지금도 누가 이야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냥 타살이라 그러고...]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지난 9월 서해순 씨 고발 당시) :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폭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낮에 12시 엠바고로 기사가 풀린 것 같은데 결국 서해순 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결과가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사실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해순 씨가 주장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안 된 건 무고죄 관련해서는 혐의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순 씨 입증 측에서는 명예훼손, 즉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고 조금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조금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예훼손은 받아들여졌는데 무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달라요. 무고는 굉장히 엄격하죠. 무고라는 건 경찰이나 검찰의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이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수사해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무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지금 경찰의 의견이 이상호 기자가 그게 진실이라는 특별한 확신도 없이 그냥 막 발표를 해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했다.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 이래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고 무고는 그거와 달라요. 허위라는 것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증의 정도가 다른 것이고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명예훼손, 또 모욕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한 거고 무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검찰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경찰의 수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사실 또다시 이상호 씨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호 씨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에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특히 문제가 되었냐 하면 본인이 지정하고 있는 서해순 씨의 1980년대 9개월 된 아이 살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 사건 그리고 딸 폐렴 걸렸는데 방치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생각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라라고 했었을 때 이상호 기자가 제대로 그 증거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상호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건 취재 수첩, 취재를 해 보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 수첩이나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거든요, 경찰에서. 그랬더니 취재수첩이나 인터뷰한 자료라든가 테이프 지난번에 다 소실되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고 너 혼자 말한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증거를 가지고 와바라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검찰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호 씨 측에서는 그런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자신의 혐의를 벗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거 지금 경찰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인 세 번 조사했나, 피고소인 한 10번 조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는 오히려 핵심이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물론 한번쯤 더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예훼손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건 증거에 의해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정말 서해순 씨를 가리켜서 김광석 씨 살해사건의 주범이다. 아니면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저작권을 강탈한 악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한 이상호 기자의 의견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만 단순한 의견 표시는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없거든요.

[인터뷰]
그건 모욕으로 하죠, 그래서.

[인터뷰]
모욕으로는 갈 수 있어요. 모욕은 악마다, 살인마다 이건 모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벌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이 이게 검찰에 갔을 때 꼭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가 될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다.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영화 제작한 그분에 대해서도 형법상 명예훼손 관련해서 같은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명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졌는데 영화 제작하신 분과 김광석 씨의 형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이번에 이상호 기자와 3명이었는데 김광석 씨 형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보냈고요.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혐의 있음으로 지금 의견을 보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까지는 지금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든요. 서해순 씨가.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전부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기소가 돼야죠. 기소가 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영화도 상영을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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