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2018.07.05. 오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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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의 범죄 성립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강원랜드에 의원실 직원과 지인의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입니다.

2013년 9월엔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지난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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