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어제 감사원이 MB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세심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 하고….]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5천 톤급 배가 다니려면 하천의 수심이 6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이름은 4대강 사업이라고 포장….]
[앵커]
당시에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악화로 정권 초기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심을 6m로 확보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2008년 6월에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4대강 계획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리한 지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에다가 소신 없는 정부 부처 행위로 말미암아서 4대강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네 번째 감사인데 감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오긴 했지만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대강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징계받는다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4대강 사업을 지시를 하고 4대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은 취수죠.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을 보에 저장해서 가뭄에 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수질도 보전하고 그러겠다는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한 2에서 3m 정도만 준설을 하고 강바닥을 파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m를 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m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보면 6.1m를 파야 배들이 지나갈 수 있고 운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의 부처에서는 6m는 오히려 이게 또 보를 막게 되면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6.1m를 파라.
그런데 결국은 다른 강들은 6m를 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에 대해서는 4~6m를 파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대로 이뤄진 거죠.
[앵커]
어쨌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반대가 계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역시 2에서 3m 정도만 파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취수가 상당히 국가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홍수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 데서 2.5에서 3m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러면 4m를 하라, 그러다가 5m 했다가 나중에는 6m까지 결국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온 그런 의견이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를 해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이런 관계부처의 문제 제기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책 그대로...]
[앵커]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 자체를 삼가달라는 요청도 받았고요.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러면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계 부처에서 다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수질 확보를 하려고 하면 2.5m에서 3m 정도면 된다.
이게 준설을 더 많이 할수록 환경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묵살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5개월에서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2~3개월로 단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준설을 한다는데 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기재부 측에서 다 개정해서 빨리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 결과를 보면 31조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1조 비용 자체가 엄청난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 것인지, 수자원 확보랄지 환경에 있어서.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만약에 밑에서 반대가 오면 마치 청와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것처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 이 31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8조 정도 자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2조 3000에서 2조 8000억 정도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밀어붙여서 8조 정도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엄청 늘렸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8조를 투자했는데 결국 보조된 건 2조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하고 댐 용수 사용료가 있는데 8조 원을 어디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하수도 관련된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상수도료가 1.07% 올라버리는.
결과적으로 31조라는 혈세도 낭비하고 또 다른 세금,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가 과연 8조의 부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국민의 세금이랄지 국민과 관련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들여다봤는데요. 50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31조원 투자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참 적게 나와 있어요.
지금 6조 정도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50년 동안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취수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득으로 6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1조 돈에 비해서 6조 6000억이라 하면 대략 5분의 1 정도, 20%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그런 20% 정도의 예상 효과가 되는 이런 걸 한 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돈이 들어간 건 결국 여러 가지 4대강에 관련된 수중보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건설회사들 이런 데 들어가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물을 관리한다든지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이 한번 이렇게 크게 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오염된다든가 하는 그런 생태계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31조 원 들인 사업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조 6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어제 감사원이 MB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세심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 하고….]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5천 톤급 배가 다니려면 하천의 수심이 6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이름은 4대강 사업이라고 포장….]
[앵커]
당시에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악화로 정권 초기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심을 6m로 확보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2008년 6월에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4대강 계획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리한 지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에다가 소신 없는 정부 부처 행위로 말미암아서 4대강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네 번째 감사인데 감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오긴 했지만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대강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징계받는다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4대강 사업을 지시를 하고 4대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은 취수죠.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을 보에 저장해서 가뭄에 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수질도 보전하고 그러겠다는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한 2에서 3m 정도만 준설을 하고 강바닥을 파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m를 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m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보면 6.1m를 파야 배들이 지나갈 수 있고 운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의 부처에서는 6m는 오히려 이게 또 보를 막게 되면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6.1m를 파라.
그런데 결국은 다른 강들은 6m를 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에 대해서는 4~6m를 파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대로 이뤄진 거죠.
[앵커]
어쨌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반대가 계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역시 2에서 3m 정도만 파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취수가 상당히 국가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홍수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 데서 2.5에서 3m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러면 4m를 하라, 그러다가 5m 했다가 나중에는 6m까지 결국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온 그런 의견이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를 해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이런 관계부처의 문제 제기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책 그대로...]
[앵커]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 자체를 삼가달라는 요청도 받았고요.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러면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계 부처에서 다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수질 확보를 하려고 하면 2.5m에서 3m 정도면 된다.
이게 준설을 더 많이 할수록 환경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묵살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5개월에서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2~3개월로 단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준설을 한다는데 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기재부 측에서 다 개정해서 빨리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 결과를 보면 31조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1조 비용 자체가 엄청난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 것인지, 수자원 확보랄지 환경에 있어서.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만약에 밑에서 반대가 오면 마치 청와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것처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 이 31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8조 정도 자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2조 3000에서 2조 8000억 정도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밀어붙여서 8조 정도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엄청 늘렸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8조를 투자했는데 결국 보조된 건 2조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하고 댐 용수 사용료가 있는데 8조 원을 어디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하수도 관련된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상수도료가 1.07% 올라버리는.
결과적으로 31조라는 혈세도 낭비하고 또 다른 세금,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가 과연 8조의 부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국민의 세금이랄지 국민과 관련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들여다봤는데요. 50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31조원 투자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참 적게 나와 있어요.
지금 6조 정도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50년 동안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취수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득으로 6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1조 돈에 비해서 6조 6000억이라 하면 대략 5분의 1 정도, 20%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그런 20% 정도의 예상 효과가 되는 이런 걸 한 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돈이 들어간 건 결국 여러 가지 4대강에 관련된 수중보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건설회사들 이런 데 들어가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물을 관리한다든지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이 한번 이렇게 크게 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오염된다든가 하는 그런 생태계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31조 원 들인 사업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조 6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