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죽여버린다, XX년아" 백화점에서 난동 부린 女

[영상] "죽여버린다, XX년아" 백화점에서 난동 부린 女

2018.07.06.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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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산 여성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속 모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행패 부린 사람]
죽여버린다, XX년아!

[앵커]
매장 앞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고요.

화장품을 바닥에 내던지고요.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매장 직원이 겁을 먹은 채 얼굴에 튄 화장품도 닦아내고요.

직원을 향해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경찰 불러 하는 목소리도 들으셨는데요.

건장한 남성이 제지한 뒤에야 결국 이런 행패를 멈췄습니다.

이렇게 화난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산 화장품을 발랐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요.

[인터뷰]
네. 지금 두드러기 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뒷면에 보면 만약에 어떠한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있으면 이건 의료적인 대처를 하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있고 맞지 않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화점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컨대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백화점에 있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아주 화풀이를 하는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의 전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도 갑질과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스럽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본인이 결국은 사법처리까지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앵커]
이 여성은 저게 어제 오후 2시쯤에 용인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오후 2시라면 사람도 많지 않고 한가했을 텐데 큰 난리가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폭언과 함께 화장품을 먹어보라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인터뷰]
요즘에 저런 식의 분노조절장애를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판매사원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많이 손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저분이 하는 행동은 화장품을 바닥에 던져서 그 용기가 유리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화장품이 튀어서 직원의 얼굴에도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리가 깨졌다면 그 유리의 파편도 얼굴에 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조현민 씨 물컵 사건에서 많이 알았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한 특수폭행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 폭행과 매우 달라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형사적으로 아마 소환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판매직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사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봉변을 당한 판매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며칠째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 만약에 이 여성이 병을 던진 부분이 파편이 튀어서 판매원이 여기에 다쳤다면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현재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입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파편에 맞아 다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특수폭행.

그래서 만약에 눈에 들어가서 기능이 상실되거나 했다면 특수폭행상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지금 단순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 치료도 병원 치료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때까지 이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당분간 휴식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장품 용기가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정당하게 이 불만에 대해서 접수를 시켜야지 저런식으로 글쎄요, 저것도 일종의 분노조절장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여성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전에 어떤 다른 화장품을 써서 두드러기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 벼르고 벼르다가 본인이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자기가 참지 못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은 성인이잖아요.

지금 40대라고 하는데 성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손님, 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앵커]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수갑 채워서 체포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만 자기가 남보다 나으면 갑질을 하는 이런 문화. 이것들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어제 오후에 백화점에서 어떤 일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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