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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의원들을 대거 개별 접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0월 중순에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설득 전략' 문건을 보니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 관련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관련 법안이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현실화됐다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진보 성향 학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문건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청회를 앞두고 같은 대학 동기인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0월 중순에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설득 전략' 문건을 보니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 관련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관련 법안이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현실화됐다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진보 성향 학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문건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청회를 앞두고 같은 대학 동기인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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