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무더위 속 어린이집 차량 방치 아동 사망

[뉴스인] 무더위 속 어린이집 차량 방치 아동 사망

2018.07.18.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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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이런 무더위에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차에 갇혀 있었고요. 그 긴 시간동안 누구도 이 아이의 행방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 일을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안타깝지만 17일 아침에 동두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9명의 아이들이 함께 동승 차량을 탔습니다. 9시 40분 경에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앵커]
노란 버스겠죠?

[인터뷰]
네. 노란버스입니다. 9시 40분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8명은 다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가 난 1명은 내리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 반, 오후 4시 반에 발견될 때까지 사실은 그대로 무더위에 방치가 돼 안타까운 결과가 생긴 것인데요. 이때 온도가 32도, 33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사는 4시경에 이르러서야 아, 이 아이가 오늘 결석을 했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와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아침에 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맨 뒤에 있는 의자 위에서 이렇게 누운 채 발견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아침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른바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인터뷰]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소홀함. 즉 시동을 끄기 전에 사실 뒤에 한번 확인하는 것만 했어도 함께 다 내렸어도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즉 인원 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오전, 점심시간 때만 돼도 아이가 왜 안 왔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약에 부모에게 확인을 했다면 이런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분명 있는 것이죠.

[앵커]
저도 아이 어릴 때 케어해봤지만 오늘 어린이집 못 가면 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연락하거든요, 오늘못 간다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 등에 의하면 그냥 출석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겠지 또 이렇게도 안일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인원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안 온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했으면 했는데 이와 같이 방심한 상태가 극단적인 사건을 야기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들어보니까 정말 꼼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 어떤 곳인가요, 혹시?

[인터뷰]
규모를 보면 원생이 약 90명 정도고요. 한 반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통학 차량이 약 4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소규모의 어린이집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추정을 하면 아이가 보통 아침에 통학 버스를 탄 다음에 맨 뒷자리에서 지금 잠들었을 가능성, 이게 조금 유추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잠을 자기도 하고요, 아무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아이가 뒤에 혼자 있었는데 왜 발견을 못 했던 것인지 즉 의자 뒤에 있어서 안 보였던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조금 잠을 자서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즉 아이를 태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왔으니까 도착했으니까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뒤에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형사적 책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늘 업무로써 직업으로써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인이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인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네. 부검을 현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아동학대 증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기는 한데 외관상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일정한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한데 그것은 일부러 끈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되겠죠. 잠정 추정컨대 소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에 더 상당히 민감합니다. 즉 어른들에 비해서 5배 이상 온도가 체내에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열사병이라고 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혼수상태가 되고 뇌라든가 기타 신경이 마비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이 부검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당일날 운전을 했던 분, 운전기사가 계시고 또 통학 차량을 함께 인솔했던 인솔교사가 있고 또 담임선생님 역할을 한 보육교사 등이 있습니다. 원장선생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중한, 주의 의무가 있었던 것인가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 여부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부검 결과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사건, 또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와 관련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 전인 것 같습니다. 당일날 외할아버지가 회사의 이사회의 일이 있다고 해서 뒤에 외손자를 태웠는데 약 27개월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깜빡 잊고.

[앵커]
차에 태웠다는 것을?

[인터뷰]
네. 회사일을 봤던 것이죠. 당일날도 32도를 훌쩍 넘는 고온이었기 때문에 불과 2시간 만에 이 아이가 또 사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의 사망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2016년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통학 차량에 8시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추신경이 상당히 약한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앵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처벌이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나봐요?

[인터뷰]
네. 불과 열흘 전인 것 같습니다. 테네시주에서 3세 남자 아이가 할머니가 잔디 작업을 하는 그와중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35분 만에 사망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망한 사건은 아니지만 기억을 반추해보면 한국에 판사 부부가 괌 여행을 갔다가 차 안에 아이 두 명을 이렇게 두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나마 빨리 911에 신고해서...

[앵커]
아동학대 혐의였던 건가요?

[인터뷰]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약 40명의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구조적인 대비는 어른들의 입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이 일에 대한 원인이 무관심 아닌가 그랬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일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대책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적으로 차량 안을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자동차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자동차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장비,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통학차량 같은 경우가 선팅이 캄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팅 같은 경우 옅게 해서 아이가 안에 있는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솔교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몇몇 외국 국가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변에 아이가 남았는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뒤에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운전기사가 그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고 또 문이 닫혀집니다. 만약에 맨 뒤에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경고소리가 날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의 취지는 뒤에까지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 사이트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장치를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청원이 쇄도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처럼 팬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 한류 아이돌, 아이돌의 롤모델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유영진 이사가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회사 기자가 이걸 단독보도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신 김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터뷰]
일단 유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히트곡 제조기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T라든가 엑소라든가 등등 작사까지 한 이런 분인 것이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서열 1위다. 크게 보면 공적인 인물인데.

[앵커]
이수만 씨 거기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국 공신이고.

[앵커]
이수만 씨보다 위인가요?

[인터뷰]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고 개국 공신으로까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수만 씨가 대표이니까 그보다는 아니지만 비슷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밑에서.

[인터뷰]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렇게 공적인 인물이 꼼수를 부렸다는 점에 비난이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인즉 지난 3월에 고급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무려 3000만 원에 육박하는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가 국내에서 도로 위를 다니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기를 오염하지 않느냐, 대기를 오염하지 않느냐, 이것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증이 상당히 쉽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영진 씨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번호를 이 3000만 원짜리 오토바이 번호에 가짜로 붙인 거죠. 그래서 꼼수 오토바이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가짜 오토바이 번호판을 이용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안이 들통이 난 거였습니다. 결국은 공적 인물이 왜 이렇게 꼼수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에 아쉬움이 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오토바이를 샀다라고 하면 인증이 된 오토바이를 사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 업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서 현재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입건됐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인증까지 다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것을 판매했어야 했는데 이 오타바이 대표의 이야기는 유영진 씨가 하도 요구를 해서 오토바이 타고 싶다, 이렇게 몇 번씩 가게에 와서 요구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법률위반 혐의도 오토바이 판매 업체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 오토바이 수입업자 관계자의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계자 : 유영진 씨가 매장에 갔었고, 인증이 안 났는데도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판매를 했고, 거의 매일 (오토바이) 타신다고 들었어요.]

[앵커]
오토바이가 좋아서 그런지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이용했던 것 같은데, 매일 탄다. 어떤 오토바이, 아주 좋은 오토바이 좋은 오토바이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동차보다 승차감도 좋고, 더군다나 오토바이 매니아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토바이에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2900만 원, 300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일반차량 못지않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면 이게 적발, 들통이 안 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면 가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붙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뻔했던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이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됩니까? 보험처리 과정에서 드러나기는 했지만.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즉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인 것이 보험에 등록을 하고 이 보험증을 갖고서 구청이나 지자체에 방문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필증과 함께 오토바이 번호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오토바이인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보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오토바이 소유자가 개인 돈으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만약에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실은 치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부서진 자동차도 자기가 스스로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차로 보면 대포차인데, 대포 오토바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체성이 없는 거죠. 번호판이 없는 것은. 더군다나 최근에 오토바이에 의한 각종 사고가 있어서 심지어 얼마 전부터 50CC이하까지는 등록을 해라, 이게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3000만 원짜리 오토바이는 용량도 훨씬 크고 더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중에 위험이 될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를 붙이고 다녔다. 더군다나 SM엔터테인먼트에서 서열 1위라고 하는 히트곡 제조기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팬들은 더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검에도 상당히 순위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죠?

[인터뷰]
네. 회사 측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다 인정한다.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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