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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4살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왜 이런 여름철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4살 여자아이는 왜 통학차량에서 숨져야 했을까요. 그날의 사고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유치원 인솔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 내린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명 태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각이 어제 오전 9시 40분.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이 아이가 남겨진 사실을 모른 채 문을 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아이가 어디 있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이가 안 오나요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정상적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 아이가 통원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데 크지도 않은 9인승 버스에서 아이를 놓고 내렸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는 사고가 있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저는 완전히 후자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보고 이게 9인승 버스면 버스 중에서 가장 작은 버스입니다.
두 사람이 타죠.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뒷 자리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휙만 봐도 누가 있고 누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버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보육교사의 기본이 뭐냐하면 아이들을 받으면,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보낼 때 보면 아이들을 받으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서 안전벨트를 꼭 매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솔직히 벨트를 맬 수가 없거든요.
안전벨트를 매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가서 벨트 다 풀러줍니다. 한 명씩 한명씩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다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모시는 분들도 주차를 시켜놓고 내리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확인도 안 했다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의구심이 이 아이가 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앞서 화면을 보시면 엄마 등에 업혀서 자니까 엄마가 업어서 태웠겠죠. 그러면 벨트가 묶여 있으면 자도 철퍼덕 못 자요.
몸이 수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벨트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매줬어도, 아이들이 벨트를 매면 고개 숙여서 자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자는 아이를 차에 태워놓고 안전벨트조차도 안 매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생님의 과실은 글쎄요, 아이를 보내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잘못인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건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고 오후 4시나 돼서야 얘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김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다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서너 번은 더 있었어요.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인솔교사가 압니다.
인솔교사가 8명이 타거나 9명이 타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아이가 안 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실은 인솔해서 주임교사한테 누가 지금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임교사가 전화를 해서 왜 못 왔느냐, 이게 체크되는 어떤 통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솔교사가 아마도 다 내린줄 알았다고 하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주임교사가 체크를 했어야죠, 몇 명이 왔는지. 첫 번째, 인계받았을 때. 두 번째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보통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 와중에서 누가 급식을 하는지를 체크를 또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시 10분이라면, 4시쯤이라면 거의 어린이집이 파할 때거든요. 파할 때 알았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린이집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처럼 100명, 2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단위, 그러니까 수십 명 단위예요. 그 수십 명 단위에서 한 명이 4시까지 발견되지 아니했다면 그 원장이나 혹은 주임교사들의 태도, 평소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앵커]
내 아이가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유가족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 양 유족 :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가 났니'라고 하니까 '유치원 안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 아빠가 먼저 와서 봤나 봐요, 차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와서 119구급차에 실어서 아이를 보냈대요. 여기 와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뒤도 안 맞고 아침에 아이 엄마가 분명히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계했는데 왜 내릴 때 확인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8명~9명이 탔대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요.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일 바쁘다고 어린아이한테 등한시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서 보니까 보통 차에 블랙박스 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요즘 언론에서 어린이집 구타하는 거 나와서 CCTV 달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이가 거기서 아침 9시에서 가서 4시에 발견됐대요. 오늘 얼마나 뜨거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미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외진 곳에 있어요.]
[앵커]
듣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도 인솔교사도 그렇고 점심을 먹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을 몰랐냐,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명도 유가족 입장에서야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믿고 보내놨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변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의식의 부재에 따른 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승하차할 때 인솔교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애가 20명,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인솔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날 유치원 가는 도중에 남자애 꼬마애 둘이 싸우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저는 핑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솔교사가 놓쳤다 하더라도 주차, 운전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고 문을 잠글 때는 한 번 쓱 돌아보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석체크를 했을 때 애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안 나왔는지 해당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인데 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많이 안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통상의 예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번의 일종의 안전체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총체적인 인재라는 것이죠.
[앵커]
유가족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냐. 아이가 벨트 맸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놓친 건지 우리 좀 확인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블랙박스는 기종에 따라서 외부만 찍히도 안에는 안 찍히는 블랙박스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실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안전벨트를 안 매준 게 아닐까, 애초부터. 그다음 보육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운전기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주임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요새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출결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동 학대가 워낙 많으니까 학교로 와야 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유치원에 와야 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 결석이 장기화될 경우 반드시 확인하게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 아이가 원래 오던 아이가 오늘 오지 않으면 부모한테 확인해서 출결 사항을 체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고.
글쎄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보니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나온 원론적인 얘기니까 검토라고 얘기를 하지, 구속영장은 당연히 취할 거고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되죠, 이런 경우들은.
[앵커]
어쨌든 경찰에서도 지금 사태 파악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내야 되니까요.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서 영장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약 90여 명 규모 어린이집인데 평소에도 하루 10명 내외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하지 않아서 오전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확인 의무 등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어때서 못 가요라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오는 애들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했다라고 어린이집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좀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떤 어린이집이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살이잖아요. 4살의 어린이를 맡겼을 때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잖아요. 4살이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부모로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인데 그것을 등한시했다고 한다면 평소에 10명이 오든 안 오든 그건 10명을 꼭 차곡차곡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그건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10가지 이유가 더 넘습니다, 체크해야 하는, 출결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차량 사고 같은 게 있었을 때 처벌이 어땠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처벌 2016년 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했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육교사에 벌금 400만 원 정도의 처벌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7월 광주에서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고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고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판례를 아무래도 참고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런데 이게 형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다쳤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실의 정도라든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피해자한테 어떤 사고가 피해가 일어났을까 하는 예견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의가 됐느냐는 그런 부분들, 변수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 나온 거하고 금고 5~8개월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사실 이번 사건을 미루어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두 사건 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주 사건은 치상, 아이가 다친 상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이번에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앞서 벌금 400만 원 나왔다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과실을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홀로 방치했다는 그 방에 대한 구조를 못 봐서 모르겠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을 때 보드판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이 뜨거운 날 아이를 홀로 남겨두었을 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은 될 거예요, 앞서 두 사건에 비해서.
[앵커]
4살 여자아이가 차량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비극. 여름철마다 이런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내 아이 지키는 법,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이 키우는 분들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 있으면 마트 가거나 이럴 때 5분 만에 갔다 오니까 잠깐 아이들 태워놓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실험 영상 보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판사 부부가 괌에 가서 마트에서 주차장에 아기를 놔두고 잠깐 다녀오면 되겠거니 하고 갔다가 미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마.
사실은 괌이라는 그 나라, 섬 자체가 아열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름도 지금 그에 못지않지 않습니까?
지금 폭염이 연일 30도를 넘는 상황에서 앞서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차량 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10분, 20분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방심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고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염 속에 차량에 있는 문제. 우리 인체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몸속에 있는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오한진 /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어린아이는 더 심하겠지만, 보통 사람이면 어느 정도 차 안에 있으면 이건 한계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30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 사실. 물론 어른 같으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더더욱이 차가 닫혀있거나 하면 이걸 작동하는 법도 잘 모르고 문을 열 수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차속의 온도가 심할 경우에는 거의 80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란이 다 익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기 시작하면 단백질 변성이 오거든요. 단백질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차속 같은 데서는 1시간 이상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절대로 차안에 아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을닫든지 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80도까지 올라가는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범죄로 인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법에도 이런 게 철저하게 돼 있나요?
[인터뷰]
업무상 과실인 거고 다치면 업무상 과실치상, 그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게 되는 거니까 법 규정... 그러니까 차에다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 같은 것들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죠. 앞서 차재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괌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부모가 아이를 차에도 놔두고 애가 다친 것도 아닌데 1시간 안에, 그걸 뭘 그렇게 처벌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석기관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사기관의 인식, 사법기관의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워야 하고 돌봐야 하는 부모, 학교의 선생님. 이런 시설 책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참에 제도를 확 바꾸고 도입도 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뷰]
안타까운 건 2016년 광주 사건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무엇을 하자. 그때 나온 얘기가 안전벨이에요. 모든 통원 차량에는 안전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맨 뒷자리에 버튼을 놔서 인솔교사가 다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맨 뒷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진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더 확실한 전파될 수 있는 운동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답니다. 운동같이 벌어지는데 지갑을 꼭 아이 옆에 놓고 간대요. 태울 때. 그러면 자기가 지갑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인지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차에 갇혔을 때 경적을 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이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경적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런 걸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엉덩이로 올라가서 경적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위급 시에 경적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삐를 죄고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5000만 원의 진실이 뭘까요? 차 교수님, 저희가 조금 전에 지난 5월에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장제원 대변인 얘기처럼 정말 특검의 대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터뷰]
사실 허익범 특검의 출범 목적하고는 조금 곁까지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허익범 특검의 출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왜곡해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권의 실세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파헤치는 부분인데.
아마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수사 생물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익범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노회찬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도 모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도 모 변호사가 드루킹의 핵심 측근이고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모 변호사의 신변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의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회찬 의원이 돈을 5000만 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이 저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노회찬 의원이 미국으로 외유를 갔습니다마는 돌아오면 소환해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익범 특검이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증거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관련자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관련자 진술의 내용은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 5월 9일날 브리핑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강연을 했을 때 2000만 원을 전달했더니 노회찬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우리가 돈을 다시 한 번 모으자라고 해서 거의 3000만 원, 2600만 원 정도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냐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해서 전해줘라 했는데 그 운전기사도 경공모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달했다는 건데 노회찬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특검 터지기 전에 2010년에 한번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는 것을 노회찬 의원 측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 변호사가 무엇에 연관되어 있느냐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도 변호사의 조언으로 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드루킹 측이 검찰에 어떤 증거를 제시했느냐면 두 가지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5만 원 단위 다발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경고모 계좌에 입금을 한 입금증, 2개를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봐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안 받아서 우리는 그냥 돈 그대로 다 계좌에 입고한 거다, 이 사진이 그 돈이야. 이렇게 검찰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아,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돈을 전달 안 한 게 맞구나. 받았다는 측도 부인하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이번에 특검 입장은 뭐냐하면 그게 다 조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공모 측 다른 회원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다른 돈의 사진이고 입금한 그 계좌도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하려다가 돌아온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면 특검의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검의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보니까 23일 귀국한다고 하는데 아마 귀국하고 나서 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농후하죠.
[앵커]
박상융 특검보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공모 자금 흐름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자금 일부를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이 검찰의 드루킹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상융 특검보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무혐의 결정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위조가 안 됐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박상융 특검보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것은 일단 진술만이 아니라 자금 조성에 있어서 계좌 추적도 했다. 일부 계좌 추적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 모 변호사가 그때 증거를 위조했음으로써 사실 업무방해죄까지 이번에 혐의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 모 변호사는 어쨌든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드루킹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저도 전적으로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 특검을 만든 이유가 댓글조작과 함께 총영사직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현 지사가. 그것을 사실 겨냥하기 위한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 차원의 하나의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정확한 처벌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5000만 원 정도면 뇌물보다는 적지만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고요. 그게 아니면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은 반드시 정치자금 계좌에 넣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글쎄, 아마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의 저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액수 자체가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단은 변함이 없다, 입장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오고갈 그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했던 입장을 오늘도 반복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정치자금이 5000만 원 규모에서 얼마만큼 형량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혐의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회찬 의원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거의 따라잡고 곧 역전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이 외쳤던 제1야당 교체를 이제야 실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대표 간판 주자격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의당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5월달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한 배신감과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정의당이 지지율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가 나아가는 데도 큰 벽이 가로막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할 거고 또 소환조사 여부도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정의당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정의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요.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나 권리행사가 크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를 보면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반 대 반인데요.
이 정도의 혐의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결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측과 아직 노회찬 의원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 이 양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내 논란은.
[앵커]
어쨌든 지금 귀국을 한 이후에 또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국당 이야기를 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병준호가 취임 초기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골프접대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게 117만 원, 1인당 117만 원 정도 상당의 골프접대 의혹이에요.
[인터뷰]
글쎄요, 이걸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첫날부터 이런 뉴스가 터졌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강원랜드에서 하이원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함승희 전 의원이고 그 초청으로 프로암대회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김병준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들이 많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 116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위반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준 당시 교수니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고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금품 이런 게. 그래서 올 3월에 강원랜드 내부 제보로 국민권익위에 제보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 경찰청에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안 되죠. 116만 원.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강원경찰청에서 이 건을 가지고 4개월 내사를 해서 어제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게 딱 터진 겁니다. 본격 수사 전환으로.
김병준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사 받은 줄도 몰랐고 나는 전혀 몰랐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함승희 전 대표,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68만 원이야. 골프비, 식사비, 기념품비 합쳐서 68만 원이야, 100만 원 절대 안 넘는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어렵지도 않은 간단한 수사를 영수증만 보면 되는 것을 올 4월에서 4개월 동안 내사하다가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걸 터트려? 이거 정치공작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초대받아서 간 건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 거야 하고 나는 들었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접대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프로라운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식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라운드가 있고, 그 프로라운드에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 프로라운드에 골프를 한 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앵커]
일단 나는 초청받아서 갔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간 건데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교수 신분은 맞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 신분은 맞지만 강원랜드와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용 부분도 117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회를 주최했던 측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골프비용과 식사비용을 뺀 그것 정도만 하면 한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념품은 협찬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협찬을 과연 비용 계산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지금 혁신의 수장으로 모셔온 분이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실정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할 수 있는 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항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지금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쭉 내사해 오다가 왜 이 시점에 불거졌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경찰이 상당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하더라고요. 사은품은 보통 김영란법 따질 때 들어갑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빼자는 거잖아요. 그게 주장이 다른 건데. 이 수사가 보세요. 돈 얼마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영수증 보면 얼마든지 비용은 나오잖아요. 협찬한 걸 빼야 하느냐, 안 빼야 되냐. 국민권익이 유권 해석해 보고 판단은 금방 됩니다.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원경찰청에서 뭘 하셨길래, 아니면 다른 사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4개월을 이걸 들고 있다가 딱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게 나온다? 이거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었거든요.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이게 만약 이런 건이 터졌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죠. 강원지방경찰청의 저는 수사를 진행하는 이 방식도 저는 납득이 안 되기는 해요. 하려면 진작 하든지.
[인터뷰]
그 부분은 제보를 한 사람이 프로암 대회에 왔던 VIP들이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특정해서 제보를 했다기보다는 강원랜드에서 VIP들을 모시고 한 비용 자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마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이 경찰의 변명인 것 같아요.
[인터뷰]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명단이 있잖아요, 초청 명단이. 명단 딱 보면 이름 김선영 앵커. 김태현 변호사. 차재원 교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4개월을 확인한다? 글쎄요.
[인터뷰]
저도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될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도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암대회라는 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대회를 하는 건데 KLPGA가 주최예요. 지금 강원랜드가 주최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강원랜드는 하이원 리조트의 스폰서거든요.
KLPG에서 프로대회를 열 때마다 사실 첫 번째 날이 오픈이고 두 번째 날에 프로암대회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프로암대회는 언제나 초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로암대회를 전부 다 털어야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초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프로암대회가 과연 접대냐라는 성격은 좀 더 다시 규정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앵커]
알려진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오비이락 이런 표현도 썼는데 조금은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너무 사실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만 어떻게 또 그날, 취임하는 날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보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어떤 특정하다는 것,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해서 저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 그것도 역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오비이락이다라고 말할 법합니다.
[앵커]
이런저런 논란을 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자면 혁신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사소한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거죠.
[앵커]
칼잡이는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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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4살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왜 이런 여름철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4살 여자아이는 왜 통학차량에서 숨져야 했을까요. 그날의 사고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유치원 인솔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 내린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명 태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각이 어제 오전 9시 40분.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이 아이가 남겨진 사실을 모른 채 문을 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아이가 어디 있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이가 안 오나요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정상적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 아이가 통원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데 크지도 않은 9인승 버스에서 아이를 놓고 내렸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는 사고가 있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저는 완전히 후자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보고 이게 9인승 버스면 버스 중에서 가장 작은 버스입니다.
두 사람이 타죠.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뒷 자리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휙만 봐도 누가 있고 누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버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보육교사의 기본이 뭐냐하면 아이들을 받으면,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보낼 때 보면 아이들을 받으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서 안전벨트를 꼭 매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솔직히 벨트를 맬 수가 없거든요.
안전벨트를 매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가서 벨트 다 풀러줍니다. 한 명씩 한명씩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다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모시는 분들도 주차를 시켜놓고 내리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확인도 안 했다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의구심이 이 아이가 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앞서 화면을 보시면 엄마 등에 업혀서 자니까 엄마가 업어서 태웠겠죠. 그러면 벨트가 묶여 있으면 자도 철퍼덕 못 자요.
몸이 수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벨트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매줬어도, 아이들이 벨트를 매면 고개 숙여서 자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자는 아이를 차에 태워놓고 안전벨트조차도 안 매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생님의 과실은 글쎄요, 아이를 보내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잘못인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건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고 오후 4시나 돼서야 얘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김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다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서너 번은 더 있었어요.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인솔교사가 압니다.
인솔교사가 8명이 타거나 9명이 타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아이가 안 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실은 인솔해서 주임교사한테 누가 지금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임교사가 전화를 해서 왜 못 왔느냐, 이게 체크되는 어떤 통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솔교사가 아마도 다 내린줄 알았다고 하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주임교사가 체크를 했어야죠, 몇 명이 왔는지. 첫 번째, 인계받았을 때. 두 번째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보통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 와중에서 누가 급식을 하는지를 체크를 또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시 10분이라면, 4시쯤이라면 거의 어린이집이 파할 때거든요. 파할 때 알았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린이집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처럼 100명, 2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단위, 그러니까 수십 명 단위예요. 그 수십 명 단위에서 한 명이 4시까지 발견되지 아니했다면 그 원장이나 혹은 주임교사들의 태도, 평소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앵커]
내 아이가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유가족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 양 유족 :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가 났니'라고 하니까 '유치원 안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 아빠가 먼저 와서 봤나 봐요, 차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와서 119구급차에 실어서 아이를 보냈대요. 여기 와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뒤도 안 맞고 아침에 아이 엄마가 분명히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계했는데 왜 내릴 때 확인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8명~9명이 탔대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요.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일 바쁘다고 어린아이한테 등한시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서 보니까 보통 차에 블랙박스 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요즘 언론에서 어린이집 구타하는 거 나와서 CCTV 달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이가 거기서 아침 9시에서 가서 4시에 발견됐대요. 오늘 얼마나 뜨거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미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외진 곳에 있어요.]
[앵커]
듣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도 인솔교사도 그렇고 점심을 먹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을 몰랐냐,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명도 유가족 입장에서야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믿고 보내놨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변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의식의 부재에 따른 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승하차할 때 인솔교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애가 20명,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인솔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날 유치원 가는 도중에 남자애 꼬마애 둘이 싸우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저는 핑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솔교사가 놓쳤다 하더라도 주차, 운전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고 문을 잠글 때는 한 번 쓱 돌아보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석체크를 했을 때 애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안 나왔는지 해당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인데 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많이 안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통상의 예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번의 일종의 안전체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총체적인 인재라는 것이죠.
[앵커]
유가족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냐. 아이가 벨트 맸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놓친 건지 우리 좀 확인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블랙박스는 기종에 따라서 외부만 찍히도 안에는 안 찍히는 블랙박스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실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안전벨트를 안 매준 게 아닐까, 애초부터. 그다음 보육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운전기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주임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요새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출결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동 학대가 워낙 많으니까 학교로 와야 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유치원에 와야 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 결석이 장기화될 경우 반드시 확인하게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 아이가 원래 오던 아이가 오늘 오지 않으면 부모한테 확인해서 출결 사항을 체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고.
글쎄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보니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나온 원론적인 얘기니까 검토라고 얘기를 하지, 구속영장은 당연히 취할 거고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되죠, 이런 경우들은.
[앵커]
어쨌든 경찰에서도 지금 사태 파악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내야 되니까요.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서 영장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약 90여 명 규모 어린이집인데 평소에도 하루 10명 내외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하지 않아서 오전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확인 의무 등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어때서 못 가요라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오는 애들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했다라고 어린이집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좀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떤 어린이집이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살이잖아요. 4살의 어린이를 맡겼을 때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잖아요. 4살이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부모로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인데 그것을 등한시했다고 한다면 평소에 10명이 오든 안 오든 그건 10명을 꼭 차곡차곡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그건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10가지 이유가 더 넘습니다, 체크해야 하는, 출결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차량 사고 같은 게 있었을 때 처벌이 어땠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처벌 2016년 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했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육교사에 벌금 400만 원 정도의 처벌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7월 광주에서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고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고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판례를 아무래도 참고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런데 이게 형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다쳤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실의 정도라든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피해자한테 어떤 사고가 피해가 일어났을까 하는 예견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의가 됐느냐는 그런 부분들, 변수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 나온 거하고 금고 5~8개월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사실 이번 사건을 미루어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두 사건 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주 사건은 치상, 아이가 다친 상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이번에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앞서 벌금 400만 원 나왔다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과실을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홀로 방치했다는 그 방에 대한 구조를 못 봐서 모르겠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을 때 보드판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이 뜨거운 날 아이를 홀로 남겨두었을 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은 될 거예요, 앞서 두 사건에 비해서.
[앵커]
4살 여자아이가 차량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비극. 여름철마다 이런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내 아이 지키는 법,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이 키우는 분들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 있으면 마트 가거나 이럴 때 5분 만에 갔다 오니까 잠깐 아이들 태워놓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실험 영상 보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판사 부부가 괌에 가서 마트에서 주차장에 아기를 놔두고 잠깐 다녀오면 되겠거니 하고 갔다가 미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마.
사실은 괌이라는 그 나라, 섬 자체가 아열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름도 지금 그에 못지않지 않습니까?
지금 폭염이 연일 30도를 넘는 상황에서 앞서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차량 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10분, 20분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방심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고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염 속에 차량에 있는 문제. 우리 인체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몸속에 있는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오한진 /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어린아이는 더 심하겠지만, 보통 사람이면 어느 정도 차 안에 있으면 이건 한계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30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 사실. 물론 어른 같으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더더욱이 차가 닫혀있거나 하면 이걸 작동하는 법도 잘 모르고 문을 열 수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차속의 온도가 심할 경우에는 거의 80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란이 다 익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기 시작하면 단백질 변성이 오거든요. 단백질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차속 같은 데서는 1시간 이상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절대로 차안에 아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을닫든지 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80도까지 올라가는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범죄로 인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법에도 이런 게 철저하게 돼 있나요?
[인터뷰]
업무상 과실인 거고 다치면 업무상 과실치상, 그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게 되는 거니까 법 규정... 그러니까 차에다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 같은 것들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죠. 앞서 차재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괌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부모가 아이를 차에도 놔두고 애가 다친 것도 아닌데 1시간 안에, 그걸 뭘 그렇게 처벌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석기관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사기관의 인식, 사법기관의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워야 하고 돌봐야 하는 부모, 학교의 선생님. 이런 시설 책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참에 제도를 확 바꾸고 도입도 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뷰]
안타까운 건 2016년 광주 사건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무엇을 하자. 그때 나온 얘기가 안전벨이에요. 모든 통원 차량에는 안전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맨 뒷자리에 버튼을 놔서 인솔교사가 다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맨 뒷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진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더 확실한 전파될 수 있는 운동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답니다. 운동같이 벌어지는데 지갑을 꼭 아이 옆에 놓고 간대요. 태울 때. 그러면 자기가 지갑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인지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차에 갇혔을 때 경적을 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이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경적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런 걸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엉덩이로 올라가서 경적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위급 시에 경적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삐를 죄고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5000만 원의 진실이 뭘까요? 차 교수님, 저희가 조금 전에 지난 5월에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장제원 대변인 얘기처럼 정말 특검의 대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터뷰]
사실 허익범 특검의 출범 목적하고는 조금 곁까지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허익범 특검의 출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왜곡해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권의 실세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파헤치는 부분인데.
아마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수사 생물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익범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노회찬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도 모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도 모 변호사가 드루킹의 핵심 측근이고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모 변호사의 신변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의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회찬 의원이 돈을 5000만 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이 저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노회찬 의원이 미국으로 외유를 갔습니다마는 돌아오면 소환해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익범 특검이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증거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관련자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관련자 진술의 내용은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 5월 9일날 브리핑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강연을 했을 때 2000만 원을 전달했더니 노회찬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우리가 돈을 다시 한 번 모으자라고 해서 거의 3000만 원, 2600만 원 정도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냐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해서 전해줘라 했는데 그 운전기사도 경공모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달했다는 건데 노회찬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특검 터지기 전에 2010년에 한번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는 것을 노회찬 의원 측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 변호사가 무엇에 연관되어 있느냐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도 변호사의 조언으로 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드루킹 측이 검찰에 어떤 증거를 제시했느냐면 두 가지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5만 원 단위 다발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경고모 계좌에 입금을 한 입금증, 2개를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봐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안 받아서 우리는 그냥 돈 그대로 다 계좌에 입고한 거다, 이 사진이 그 돈이야. 이렇게 검찰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아,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돈을 전달 안 한 게 맞구나. 받았다는 측도 부인하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이번에 특검 입장은 뭐냐하면 그게 다 조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공모 측 다른 회원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다른 돈의 사진이고 입금한 그 계좌도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하려다가 돌아온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면 특검의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검의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보니까 23일 귀국한다고 하는데 아마 귀국하고 나서 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농후하죠.
[앵커]
박상융 특검보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공모 자금 흐름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자금 일부를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이 검찰의 드루킹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상융 특검보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무혐의 결정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위조가 안 됐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박상융 특검보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것은 일단 진술만이 아니라 자금 조성에 있어서 계좌 추적도 했다. 일부 계좌 추적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 모 변호사가 그때 증거를 위조했음으로써 사실 업무방해죄까지 이번에 혐의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 모 변호사는 어쨌든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드루킹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저도 전적으로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 특검을 만든 이유가 댓글조작과 함께 총영사직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현 지사가. 그것을 사실 겨냥하기 위한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 차원의 하나의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정확한 처벌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5000만 원 정도면 뇌물보다는 적지만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고요. 그게 아니면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은 반드시 정치자금 계좌에 넣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글쎄, 아마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의 저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액수 자체가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단은 변함이 없다, 입장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오고갈 그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했던 입장을 오늘도 반복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정치자금이 5000만 원 규모에서 얼마만큼 형량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혐의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회찬 의원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거의 따라잡고 곧 역전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이 외쳤던 제1야당 교체를 이제야 실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대표 간판 주자격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의당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5월달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한 배신감과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정의당이 지지율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가 나아가는 데도 큰 벽이 가로막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할 거고 또 소환조사 여부도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정의당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정의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요.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나 권리행사가 크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를 보면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반 대 반인데요.
이 정도의 혐의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결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측과 아직 노회찬 의원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 이 양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내 논란은.
[앵커]
어쨌든 지금 귀국을 한 이후에 또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국당 이야기를 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병준호가 취임 초기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골프접대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게 117만 원, 1인당 117만 원 정도 상당의 골프접대 의혹이에요.
[인터뷰]
글쎄요, 이걸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첫날부터 이런 뉴스가 터졌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강원랜드에서 하이원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함승희 전 의원이고 그 초청으로 프로암대회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김병준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들이 많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 116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위반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준 당시 교수니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고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금품 이런 게. 그래서 올 3월에 강원랜드 내부 제보로 국민권익위에 제보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 경찰청에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안 되죠. 116만 원.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강원경찰청에서 이 건을 가지고 4개월 내사를 해서 어제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게 딱 터진 겁니다. 본격 수사 전환으로.
김병준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사 받은 줄도 몰랐고 나는 전혀 몰랐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함승희 전 대표,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68만 원이야. 골프비, 식사비, 기념품비 합쳐서 68만 원이야, 100만 원 절대 안 넘는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어렵지도 않은 간단한 수사를 영수증만 보면 되는 것을 올 4월에서 4개월 동안 내사하다가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걸 터트려? 이거 정치공작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초대받아서 간 건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 거야 하고 나는 들었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접대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프로라운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식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라운드가 있고, 그 프로라운드에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 프로라운드에 골프를 한 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앵커]
일단 나는 초청받아서 갔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간 건데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교수 신분은 맞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 신분은 맞지만 강원랜드와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용 부분도 117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회를 주최했던 측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골프비용과 식사비용을 뺀 그것 정도만 하면 한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념품은 협찬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협찬을 과연 비용 계산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지금 혁신의 수장으로 모셔온 분이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실정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할 수 있는 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항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지금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쭉 내사해 오다가 왜 이 시점에 불거졌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경찰이 상당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하더라고요. 사은품은 보통 김영란법 따질 때 들어갑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빼자는 거잖아요. 그게 주장이 다른 건데. 이 수사가 보세요. 돈 얼마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영수증 보면 얼마든지 비용은 나오잖아요. 협찬한 걸 빼야 하느냐, 안 빼야 되냐. 국민권익이 유권 해석해 보고 판단은 금방 됩니다.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원경찰청에서 뭘 하셨길래, 아니면 다른 사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4개월을 이걸 들고 있다가 딱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게 나온다? 이거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었거든요.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이게 만약 이런 건이 터졌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죠. 강원지방경찰청의 저는 수사를 진행하는 이 방식도 저는 납득이 안 되기는 해요. 하려면 진작 하든지.
[인터뷰]
그 부분은 제보를 한 사람이 프로암 대회에 왔던 VIP들이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특정해서 제보를 했다기보다는 강원랜드에서 VIP들을 모시고 한 비용 자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마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이 경찰의 변명인 것 같아요.
[인터뷰]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명단이 있잖아요, 초청 명단이. 명단 딱 보면 이름 김선영 앵커. 김태현 변호사. 차재원 교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4개월을 확인한다? 글쎄요.
[인터뷰]
저도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될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도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암대회라는 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대회를 하는 건데 KLPGA가 주최예요. 지금 강원랜드가 주최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강원랜드는 하이원 리조트의 스폰서거든요.
KLPG에서 프로대회를 열 때마다 사실 첫 번째 날이 오픈이고 두 번째 날에 프로암대회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프로암대회는 언제나 초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로암대회를 전부 다 털어야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초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프로암대회가 과연 접대냐라는 성격은 좀 더 다시 규정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앵커]
알려진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오비이락 이런 표현도 썼는데 조금은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너무 사실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만 어떻게 또 그날, 취임하는 날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보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어떤 특정하다는 것,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해서 저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 그것도 역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오비이락이다라고 말할 법합니다.
[앵커]
이런저런 논란을 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자면 혁신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사소한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거죠.
[앵커]
칼잡이는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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