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백만 원

'부하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백만 원

2018.07.27.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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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회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부하 검사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사직했고, 진상 조사 과정에서 다른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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