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차 조사에서 드루킹과 대질

김경수, 2차 조사에서 드루킹과 대질

2018.08.10. 오전 1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 가까이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습니다. 어제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조사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2차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지사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특검이 원하는 만큼 협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김경수 지사가 일단 두 차례 소환조사 굉장히 장시간 걸쳐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흔쾌히 응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원한다는 것, 해 줄 수 있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부 다 했으니 이제 특검이 판단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조사 이후도 그렇고 이번 2차 조사 이후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의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수위도 지금 정치특검이 되면 안 되고 진실특검이 되어달라는 등 지금 현재 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인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 특검에게는 없었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건 드루킹이 USB를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 모든 자료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고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한 내용을 먼저 김경수 지사가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이 굉장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확실히 부족했다라고 김경수 지사 측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였을까요.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드루킹이 주장하는 내용, 각각 어떤 내용을 주장했을까요?

[인터뷰]
김경수 지사는 아주 간단하게 2016년 11월 9일에 간 건 맞는데 거기서 무슨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 나는 모른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는 모르고 나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선플운동한다고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 김경수 의원이죠. 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여주십시오 해서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대질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특검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대질조사라는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이 있으면 대질조사 필요 없죠. 뭐하러 대질조사를 해요. 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진술의 논리적 인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걸 체크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에 가서 무언가 시연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댓글작업을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리고 또 드루킹이 한 모 보좌관, 김경수 당시 보좌관의 한 모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8만 건 정도의 작업을 했는데 나 내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자면 문자, 메일이면 메일, SNS면 SNS,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8만 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 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8만 건을 보냈으면 그걸 이메일을 보낸 기록이 있든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든 일단 받는 사람이야 지웠다고 쳐도 그게 사실인지를 떠나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경공모 측에서 또 드루킹이 이번에 USB에 넣어놨던 자료들을 보면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자료들 전부 집어넣어놓은 것 같아요.

폴더명도 김경수 지사를 뜻하는 바둑이라는 폴더 안에 킹크랩 관련된 내용들도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김경수 지사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도 저렇게 당당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건 그 내역도 없고 영상도 없고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기 경찰수사에서도 의원 시절 컴퓨터가 압수수색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워졌다 하더라도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한 가지, 특검에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남은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텐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면 1차 조사 후에 청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평행선을 달리다 마지막에 딱 객관적, 확실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할 때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으면 초반에 내죠. 굳이 그걸 마지막에 2차 조사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2차 조사를 한다고 소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 한 남은 기간은 10여 일 남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는 구속 기간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소환 조사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특검 내부에서도 청구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의 1차 활동시한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기한 연장을 두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공방이 거셉니다. 여야 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에 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은 8월 25일 특검 수사 60일이 마무리로 종결짓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기자]
일단 특검 수사 기간이 8월 25일로 끝납니다. 8월 25일로 끝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할 경우에 특검이 먼저 요청을 해야겠죠. 8월 22일까지는 특검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한 달간,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 정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9월이라는 데가 항상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야당에서는 만약에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드루킹 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거 다른 사건과도 비교를 해 본다면 국정농단 사건, 그때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오히려 특검 기간이 연장돼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하지 않았죠. 그때 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검찰로 공이 넘어와서 수사를 계속 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로 뭔가 혐의가 나오든가 더 조사해야 될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다면 몰라도 지금 연장할 동력은 많이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두 번이나 기각이 됐고요. 김경수 지사에게도 추가 소환계획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도 일단 참고인 조사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안에 대부분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허익범 특검도 얼마 전에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8월 25일까지 끝낼 것이다. 지금 여야가 공방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연장을 청구하는 것은 특검입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 자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무실을 마련하면 여러 개 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층수를 줄였어요.

층수를 줄였다는 건 특검이 일단 수사가 끝나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그 인력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줄이고 있다는 건 특검 내부에서도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이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는 할 겁니다. 조사는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1차적으로 연루설이 불거져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때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견 청취 그리고 정황을 들어보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특검이든 사안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검의 역량이라는 것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변수가 됩니까?

[인터뷰]
그 부분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특검의 능력을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초기에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단계에서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검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던 게 특검에게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됐을 개연성이 일단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지금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지금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 태도의 비추어봤을 때는 특검이 지금 김경수 지사를 정말 구속하고 정말 중형에 처해질 만한 정도의 상황으로 기소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 사실 김경수 지사 때문에 특검 온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드루킹 때문에 특검이 왔다기보다는.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기소조차 못 한다면 그건 정말 특검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기소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 기소는 힘들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정치적인 해석은 좀 그런데 그래도 특검이 구속영장이라도 청구를 해 보고 안 하는 것과 스스로 불구속 기소하는 거는 자신들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도 있을 텐데요.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면 너무 지금 많은 비난을 특검이 다 뒤집어써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이었으면 일찍 청구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걸 끌고 왔다는 건 특검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도지사이고 최소한 이제는 증거가 다 확보됐으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최소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단 특검 입장에서도 그것보다는 증거를 더 수집을 해 가면서 나중에 공소유지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지사가 나가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 저희들이 처음 전해 드렸던 말처럼 특검이 원하는 만큼 협조했다라는 이 말이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리얼미터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58%, 60%대 아래로 내려갔었죠. 마침 오늘 갤럽이 항상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이죠. 여론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갤럽도 이번 주 여론조사가 58%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 여론조사 기관이 주례 여론조사를 하는 두 여론조사에서 똑같이 58%가 나왔는데 물론 역대 대통령의 2년차 2분기 때와 비교해 보면 조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과거 YS의 경우에는 이 당시 한 55%을 기록했었던 게 가장 높았었는데 58%라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점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 눈여겨볼 거고요.

[앵커]
어느 층에서 좀 빠지고 있는지 분석이 됩니까?

[기자]
일단 보수층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도 리얼미터의 경우를 보면 PK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일반 비슷하게 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PK 층에서 많이 떨어지는 진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의 이야기를, 약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높이 평가받아서 국정지지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정체에 이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상을 떠나서 결과물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을 내놓는 데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이 아닌가. 최저임금 파동도 그렇고 최근에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해법도 국민의 눈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당장 줘야 될 사람은 금방 느껴요. 이거 월급 더 줘야 되니까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 입장은 일단 한 달 뒤에 받잖아요. 그건 여담이고.

이만큼 오른 것 같고 우리 정부 좋은 정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만큼 더 줘야 되는 게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지금 인천광역버스도 영업 못 하겠다고까지 저렇게 나선다면 이걸 계속 밀려갈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대책회의도 하고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방법은 유일하게 국민들의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반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 방법 외에는 해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락 추세라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남북 고위급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든가 남북문제가 잘 풀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기류로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국회 특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활비가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특활비, 특수활동비라는 거죠.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수사라든가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이런 보안 문제, 그런 데에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국정원, 법무부, 국세청 이런 데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도 과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2018년 경우에는 한 6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이 위원회, 각종 교섭단체 지원비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또 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돈, 의원 외교, 이런 식으로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생활비 아니면 자녀 유학비로 쓰여졌다는 그런 폭로도 있었고.

[앵커]
본인 스스로 도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나중에 뇌물 아니야? 그랬더니 사실은 특활비야라고까지.

[기자]
그렇기 때문에 폐지론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적인 제보자가 의원을 찾아가서 제보를 할 때 그 제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비도 줘야 되고 여관비도 숙박비도 줘야 되고 사례비도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꼭 필요악인 필요악인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진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게다가 이걸 공개하라고 하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1심 판단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그 의미는 그게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건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이름만 특수활동비지 당신들이 쓰는 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앵커]
내가 봤더니 국회에서, 판사님이 읽어보니 이거를 특수활동비 공개해 봐요, 뭐라고 할지.

[인터뷰]
그래서 사실 고 노회찬 의원도 특수활동비 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지금까지 사용된 건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앞으로 투명하게 영수증도 다 증빙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게 왜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는 정말 기밀을 요할 때 쓰는 게 특수활동비인데 그걸 영수증을 다 공개하겠다고 하면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예산의 전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편입을 시켜야지 이걸 국회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추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요구되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그건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0억처럼 나누어주고 활동 경비로 사용하고 그런 건 투명하게 만들어놔야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 자체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필요 없어라는 걸 알려준 판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소심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앵커]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기자]
일단 법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린 게 국방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청구소송일 텐데 유일하게 국회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2017년 거죠. 그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 끌기로밖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앵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관련된 소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BMW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화재 사건이 그 불이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 가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소송을 했어요, BMW 운전자들이. 민사소송은 당연히 했을 거고 하고 있을 거고 형사소송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을 알고서도 그걸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허위로 조작을 해서 말 그대로 리콜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측에서 국토부에 모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강제로 그 자료를 받아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주고받는, 그 해결에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강제로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국토부 말은 못 믿겠고 BMW는 더더욱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경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BMW에서 차가 화재가 나요. 그러면 BMW코리아는 본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화재가 서른 몇 건이 나고 있어요라고 하면 본사에서 아니, 뭔데? 왜 그래라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이 화재의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원인을 밝히는. 그걸 국토부에서는 주세요 하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 영업기밀입니다, 못 줍니다라고 하니까 형사로 가서 받아낼 수 있게 하겠다.

[인터뷰]
또 거기다 리콜 대상 차량을 보면 2016년 10월 전 거예요. 그 이후에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럼 그때 화재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냐라는 게 고소하는 측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은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이거 청문회 해야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나와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제조물 책임법에 보면 3배까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3배까지는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한이 있는 게 생명이나 아니면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3배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늘리자. 최고 8배까지 늘리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이 관련 법안들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전 시간에 자동차 전문가께도 질문드렸는데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죠. 김현미 장관이죠. 김현미 장관이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독일에서 발생했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BMW 이런 식으로 대처했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BMW 측이 어찌 보면 미온적으로 대응한 건 맞죠. 화재가 벌써 올해 36건인데요. 리콜도 늦었고 대응도 늦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징벌적 배상이 있는 선진국들이나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그랬으면 과연 그랬을까.

과거에 혼다 자동차를 생각을 해 보면 미국에서는 그냥 민원 제기한 거 가지고 올 리콜했어요. 민원 제기한 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별걸 다 해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혼다자동차는 500만 원인가를 싸게 팔아서 그 당시에 판매 2위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제차 업체들도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징벌적 배상도 없어요. 징벌적 배상도 없으면 버티는 게 좋죠. 그리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BMW도 그렇고 외제차 업계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지금 청문회 열고 현안질의하면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연히 압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징벌적 배상제 그리고 집단소송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발효된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혼다 얘기하셨잖아요. 혼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인가요? 폭스바겐 배기차량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폭스바겐에서 차를 싸게 팔았거든요. 이쪽에서는 안 산다고 미국에서는 불매운동 하는 차가 여기서는 싸게 판다고 더 많이 팔립니다.

최근에 중고차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중고차 시장에 갔더니 BMW 차량 이거 어떻게 타 하고 내놓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데 이참에 싸니까 사야겠네라는 사람도 많답니다. 이런 현상이...

[인터뷰]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의 의식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제차 업계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는데 가격 좀 내리니까 쌀 때 이때 사야겠는데 이러고 많이 팔리고 거기다 BMW 아까 중고차 부분도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그런 심리나 생각도 소위 말하는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계가 한국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도 돼라고 느끼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 의식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