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재판부가 주목했던 부분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재판부가 주목했던 부분

2018.08.15.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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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무죄…"위력 없어"
- 法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 아니다"
- 法 "피해자 진술 중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아"
- 法 "최초 성관계 다음날, 안희정 선호 식당 검색"
- 法 "그루밍·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 아니었다"
- 김지은 "비서 임무 충실히 수행하려던 것 뿐"
- 김지은 "안희정, 장기간에 걸친 중대범죄"
- 김지은 "당당히 살아남아 安 범죄 증명할 것"

◆앵커> 어제였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두 분은 재판 결과 무죄를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는 여러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성폭행이 어떤 형태의 증거를 남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 옆에서 봤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까 그걸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증거 위주로 가게 되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은밀한 관계, 은밀한 장소에서 위력에 의해서, 위력이라는 표현은 재판부도 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위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계라는 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즉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그냥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판단 하나만 보게 되면 미투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거냐에 있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보니까 의미도 더 있고 많은 관심들이 쏠렸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나 일부에서 계속 판사가 너무 좁게 위력이라는 문제를 해석한 게 아니냐. 사실 우리 법에 보면 위력이라는 것을 폭행과 협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판사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법률적 근거와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 판사 같은 경우 이 판결문을 141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냈어요. 그건 뭐냐하면 그만큼 고심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형법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즉 법률적으로 보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위력 관계에서 표현을 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스라고 이야기해야 만이 그게 성관계 인정을 합니다. 또 노라고 한다면 성폭행으로 바로 인정하는 거죠. 노라고 했을 때 성폭행한다면 반드시 성폭행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력 같은 경우에 폭행과 협박인데 그러면 상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무언의 어떤 또 무형의 협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사실 회사라는 공간 속에서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형의 위압적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폭로를 통해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형적으로 왜 판단을 못 하느냐. 그건 제가 볼 때 판사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 즉 형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이런 미투 운동을 반영해서 좀 더 법 규정을 따라야지 이런 논란이 없지,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판사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 제시한 증언이나 증거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반대로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지은 씨를 약간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막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 재판을 현상적으로 보면 사실 재판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안 지사 측의 증인들이 증언하기 시작하고 또 안 지사의 부인이 직접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 왜 직접적인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인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김지은 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 물론 우리가 김지은 씨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들이 일방적으로 김지은 씨한테만 유리한 증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지은 씨가 믿었다는 분의 증언 자체가 보면 그렇게 김지은 씨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증언을 했어요.

그런 등등의 증거를 볼 때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증언이나 증거가 실제 안희정 지사의 증언을 덮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가 안 됐다. 이게 결국은 1심 재판에서 아마 무죄가 난 이유가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그러면 김지은 씨의 증언과 일관된 진술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고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앞으로 항소심까지 가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이번 판결만 놓고 본다면 법적인 문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실제 판결문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에 법적 미비가 분명하다, 이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입법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 이현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는 노 민스 노예요, 예스 민스 예스고. 그러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저항했느냐. 안 된다고 계속 밀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로 예스, 노라고 얘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라고 얘기해서 본인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법체계를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이거 아닙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성들이 항상 위력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의 발언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해서. 강압이라는 말은 특별히 여자가 반항하지 않더라도 남성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 여성이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위력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책상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자체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미비했다고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미투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숨게 돼요.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얘기해서 정말 어렵게 나와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진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벌 못 받고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게 않습니까?

조재현 사건도 그렇고 김기덕 사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우리 법이 그게 미비하다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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