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2018.08.16.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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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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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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