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감형

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감형

2018.08.16.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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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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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1심 징역 9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정 씨의 집에 침입한 뒤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람을 죽일 의사로 흉기까지 준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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