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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신고와 상담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늘부터 유전자원 접근, 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발효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늘부터 유전자원 접근, 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발효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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