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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5년, 벌금도 20억 늘어난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항소심인데요. 형량이 늘었습니다. 24년에서 25년. 벌금도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게 16억이 있거든요. 그 범죄 사실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됐거든요.
[앵커]
1심에서 이게 무죄였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유죄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높이는 범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높인 것이다. 1년밖에 높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는 것도 16억이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벌금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심의 무죄 부분의 일부를 유죄로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형량을 조금씩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만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다.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하나는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과중하다는 것 하나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유죄 부분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었고 단지 무죄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유죄로 됐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핵심 쟁점 하면 아무래도 삼성 뇌물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 부분 이 부분이 1심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1, 2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선고가 각각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사안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 차이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고 뇌물을 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뇌물을 준 이유나 뇌물을 받은 이유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판결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냐하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저도 사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 명시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부탁하는 것. 명목을 딱 이야기해서 부탁하는 것이고. 묵시적인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청탁 내용을 서로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2심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개별 명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이재용 부회장 2심까지.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사실은 포괄적 현안에서 보기 어렵다.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거의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오늘 그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사실은 승계와 관련해서 찬성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시를 했다 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또 초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봤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또 무죄로 봤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금 16억 2800만 원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는 무죄로 봤고 2심에서 유죄로 봤지 않습니까. 유죄로 본 이유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청탁이 있으려면 청탁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중병에 들어가면서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경영권 승계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이 건너갔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핸들링했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에 의해서 그 수첩에 의해서 다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가면 2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그건 봐야 되겠지만 파기환송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36억밖에 횡령액이 인정되지 않아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해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0억이 넘게 되면 무조건 5년 이상 형을 선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대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말 소유권 부분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1, 2심 모두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또 무죄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범죄사실의 중첩인데 또 굉장히 재판이 많았잖아요. 이재용, 신동빈,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많은데 중복된 게 있는데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재판부가 다를 때.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 2심 재판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상당히 달라졌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만 결이 다른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정유라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말 구입된 그런 것들이 72억이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부수적인 비용이 87억 되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도 이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정했어요.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도 다 인정을 했어요. 72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87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말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최순실에게. 그중 36억 원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에서는 여기에는 청탁이 있는 것처럼 봐서 유죄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여기에는 청탁이 없다.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에서는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거예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다 1심, 2심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증거로 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물론 오늘 선고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간접 사실 정황증거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축소해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1, 2심 재판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앵커]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마필과 관련된 부분이 36억을 제외하다보니까 특가법상 5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인터뷰]
그런데 오늘 선고된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전체적으로 그 대금이 87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특가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일부에서 마필 대금과 관련해서 유죄가 일부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또 파기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도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만 조금 튀는 이런 판결이 되는 거라서 앞으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생중계 안 했고요. 물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 전체의 고통이 큰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법정 출석도 거부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석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재판부가 표현한 것 중에 감형의 요인들이 있어요.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출석을 한다. 출석해서 이 법과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자신이 소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떠 표현했냐면 피고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받은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운데 아니,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이 표현 때문에 더 엄벌에 처한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시각이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할 것인데 어차피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형량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게 하고자, 이끌어가고자 법정 출석 안 하는 게 아니냐 저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점도 이번 형량이 높게 형량이 판결이 되는 데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적시하고 있죠.
[앵커]
사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도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인데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 원 추가로 요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재판 결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상당히 엄격하게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명시적인 청탁이라 하면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타워에 다시 면세점을 재입점해야 하는 그런 현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을 대가로 해서 70억을 건넸다라는 게 1심의 판단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에 형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경유착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나쁜 것은 뭐냐하면 아예 지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순적인 게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될 때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최순실, 안종범 다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이 부분이 같고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이었었는데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형이 된 겁니까?
[인터뷰]
물론 국정농단에 개입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심과 어떤 다른 무엇이 없으면 형량을 깎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사에 협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판결 이유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점들이 감안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고할 수도 없죠.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그리고 검찰은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한데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금액 같은 데서 이익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법원 가면 거기에서 그냥 확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분명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어떠한 계산에 있어서의 잘못, 아니면 법리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 유죄가 무죄, 무죄가 유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잘한 면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기환송돼서 결국 고등법원에서도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올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먼저 논란이 됐었던 고영주 전 이사장의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저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강연, 어떤 보수단체 강연장에서 강연을 할 때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을 한 것을 저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영주 전 이사장이 하는 공산주의자, 제가 생각하는 것, 김광삼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배 교수님, 이 실장님 생각하는 공산주의자 다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중 하나인데 1심 재판부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분명히 표현한 것은 맞는데 악의적이거나 어떤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따라서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은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자라는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 유, 무죄를 가늠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어보다는 텍스트에서 어떤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 보수단체 신년모임에서 얘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대선 후보였거든요.
이 후보가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경진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산주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뒤에 적화되는 게 시간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종근 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이를테면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개념화해서 설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의 공산주의, 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산주의. 또는 거기에 인문학적으로 사실 공산주의를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학문적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판결에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한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앞뒤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가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발언을 개념화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 우리가 통용,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한에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부를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길 수 있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 어떤 표현이 앞에 있었냐면 고영주 이사장이 공안검사였어요. 그런데 공안검사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되니까 자신이 계속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핍박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 문재인 후보였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 그러니까 전 후보죠. 전 후보를 공산주의자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어떤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가 좀 더 그 상황에 대한 참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부터 고영주 이사장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판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단 연구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고영주라는 사람이 평생을 공안 검사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처벌을 위한 공산주의의 형식 논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시장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한 발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이해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한 흔적이 없어서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검사 출신이신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인터뷰]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포괄적 개념, 애매모호한 개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술회랄지 그런 데서 이야기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치인에게 공산주의라는 굴레가 씌워지면 정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판결에는 악의적인 모함이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다. 시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념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건. 그다음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범계 의원이 표현한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봐도 이 판결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나와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사실 이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2015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고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불하라는 1심 재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실무에서 다루는 사건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 트럼프도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법원 판단은 물론 존중돼야 합니다마는 이 공산주의자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의아하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을 우리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요즘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양파 승태 이런 별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2016년에 굉장히 컸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판사들도 연루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한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걸 계속 느끼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사실 우리가 법조삼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재판부와 그다음에 법조계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이 삼륜이라는 것은 각각 축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이끌어가는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 중에 사실은 서로 관여를 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언론에 흘리겠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죠.
현직 판사가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였던 정운호 씨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자 이 USB에 있는 문건에 따르면 지금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 정운호 씨 관련해서 이전의 어떤 사건, 도박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도박 사건이 무혐의 됐다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아니면 이것으로서 검찰에 회유해서 만약에 검찰이 안 들어준다면 2단계 플랜을 하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의 이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을 회유하거나 하는 행위와 사실은 제가 표현이 과격하다고는 하지만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말 기본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과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언론에 알리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USB 문서에 지금 들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압박하겠다,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방금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받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에 첫 번째로 흘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을 직접 보내서 검찰총장하고 담판을 지으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건 하나의 공작이고 거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이미 당시 부장판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김수천 부장판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다른 법관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꼬리 자르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막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성공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내부의 그런 검찰의 수사 상황, 이런 기밀을 빼돌린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했어요. 기각 이유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게 꼭 검찰에서 그 자료를 압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기밀을 빼돌렸다는 그런 의문이 드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총체적으로 사법부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 쿠데타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래로 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누가 재판부를 믿을 것이고 재판부를 믿지 못한다면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판부 자체가 거래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참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도 계속 줄줄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이 사법농단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사의 대상은 범행을 부인하죠. 그러면 범행을 부인하면 문건이 됐건 아니면 디지털증거가 됐건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걸 발견하는 데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미 보고된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무엇을 얻을 거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건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관계냐면 2016년도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최유정 변호사가 한 50억 정도 변호사 비용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운호 씨의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든지 무마하려고 해서 법원에 있는 판사가 한 5명 정도 5, 6명이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사실 실명으로 이름이 많이 돌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이 김수천 부장, 김수천 부장이 고급 승용차하고 합쳐서 1억 6000 정도 받은 그런 혐의가 결국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수사가 되게 되면 법원이 전체적인 법조 비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은폐하고 축소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거 말고 서울서부지검에서 기획판사로 있던 판사 나 모 판사가 그 집행관한테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밀을 유출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기밀이 당사자인 집행관들인 피의자에게도 갔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똑같은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 발부를 안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법원의 비리를 덮는 법원, 대법원을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입니다. 50% 중반대까지 떨어져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지난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진 55.5%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에 이어 분배 지표에서도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면서'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 살펴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전 속에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했는데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42%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15%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1%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 하면 경제 문제일 텐데요. 고용쇼크에 이어서 어제 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됐는데 10년 만에 이것도 최악입니다.
[인터뷰]
굉장히 아픈 대목일 거예요. 일주일 전 기억하시죠?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이 갤럽조사에 대해서 2%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반등을 했다. 58%에서 그 지지난주에서. 60%로 올랐을 때 이유를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주에 있었던 8.15 경축사 때문이다. 경축사에서 170조 원 발언도 하시면서 한반도에 대한 그 이슈가 2%포인트를 끌어올렸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4%포인트가 갑자기 또 내려버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3차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은 계속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어야 하는데 그 요인이 지금 어떤 요인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 하락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용지표의 악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 지난주말에 두 경제 투톱이 부딪히는 양상이 보여지고 그다음 연이어서 지금 분배 양극화의 성적표가 또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앵커]
상위계층은 늘고 하위계층은 줄고.
[인터뷰]
격차가 훨씬 벌어졌죠. 이 정부가 처음 1년 동안은 사실 이전 정부의 지표들에 계속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지표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축,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무드가 지금은 경제 이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지지율 격차의 이유가 아니냐, 현상이 아니냐라고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는 바로바로 체감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용쇼크도 그렇지만 분배쇼크는 사실 현 정부가 분배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조금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고용 그리고 분배 이 두 가지가 현 정권에서 다 중요하죠. 현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 정부로부터는 굉장히 명분이 없는 아픈 대목인데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인데 지금 고용쇼크에 이어서 분배쇼크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하면 분배를 제일 큰 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분배에서도 오히려 지금 더 크게 격차가 심화되는. 그래서 지금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심화돼서 상위 소득은 오히려 늘었어요. 상위 20%는 10.3%가 늘었는데 반대로 하위 20%는, 7.6%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 쇼크에다가 분배 쇼크까지 다 와버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는 데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더 확충하겠다.
그리고 또 규제를 혁신하겠다라는 두 가지 해법를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투 톱인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서로 처방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그래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정말 불안한 그런 부분인데 일명 김앤장 갈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언론과 야권이 그런데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두언 전 의원. 문제의 본질은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견 앞에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감을 하느냐면 지금 사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언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사실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가 생생하게 국민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사실 누구냐.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라든지 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그런 소통을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나 수석비서관회의 때 모두발언으로 국민들과 소통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모두발언으로 사실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어요.
세 보면 사실 기자회견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만나는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에 직접 나서지 않고 계신데지금 경제가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부 내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것이 비록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그것은 사실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논쟁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한다. 두 사람한테 맡겨서 두 사람이 손붙잡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장하성 실장의 책임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 세미나를 열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용태 의원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앵커]
경제 투톱은 지금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인 건 맞는데 지금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장하성 실장의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는 장하성 실장을 인사 조치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장,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한 대통령, 강한 청와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청와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의 철학, 국정의 운영 기조에 대해서 큰 방향을 주고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가 서로 끝장 토론을 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견을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나올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낙연 부총리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서 경제 투톱이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 처방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진보 여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이런 모습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두 경제 수장 중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어제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두 사람 간 설전이 있었는데 잠깐 보고 다시 오시죠.
[앵커]
소신 없다. 심상정 의원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굉장히 발끈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인터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약자, 소득주도, 그다음에 공정 경쟁 이런 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장하성 실장은 마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거기에만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동는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 봐서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그 부분을 약간 분명히 하면서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이번 정부 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성장통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평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들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 말고도 자영업자의 최하위 소득계층은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이라든지근로소득이 올라가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 소득은 복지비용이랄지 정부에서 풀어주는 돈이에요. 그것은 는다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오히려 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이랄지 실업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여태까지의 1년 동안, 1년 좀 넘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에 중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두 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투톱이계속 갔을 때 계속 만약 봉합되지 않고 계속 가면 과연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론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경제 민생에서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1순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논란 속에서 김동연 부총리 최근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자주했는데요.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도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경제 투톱 유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쯤이면 중폭 개각이 예상이 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각의 요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각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하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쯤 개각을 할 건데 폭이 어느 정도 되냐, 중폭의 개각이 예상이 돼요. 서너 명 정도 된다는. 그러면 개각을 단행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장관들에 대해서 성적을 매긴 평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낮은 평가를 받은 그런 장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장관이 여성부 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공교롭게도 다 여성이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론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방장관, 국방장관은 경질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하극상 논란이 있었고 또 기무사 개혁문건 보고 부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교육 문제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앞으로 한 서너 명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법무장관까지 해서 더 큰 폭으로 할 것인지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중폭이 될지 대폭이 될지 다음 주 돼 봐야 아니까 다음 주 아마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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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5년, 벌금도 20억 늘어난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항소심인데요. 형량이 늘었습니다. 24년에서 25년. 벌금도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게 16억이 있거든요. 그 범죄 사실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됐거든요.
[앵커]
1심에서 이게 무죄였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유죄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높이는 범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높인 것이다. 1년밖에 높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는 것도 16억이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벌금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심의 무죄 부분의 일부를 유죄로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형량을 조금씩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만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다.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하나는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과중하다는 것 하나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유죄 부분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었고 단지 무죄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유죄로 됐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핵심 쟁점 하면 아무래도 삼성 뇌물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 부분 이 부분이 1심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1, 2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선고가 각각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사안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 차이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고 뇌물을 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뇌물을 준 이유나 뇌물을 받은 이유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판결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냐하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저도 사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 명시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부탁하는 것. 명목을 딱 이야기해서 부탁하는 것이고. 묵시적인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청탁 내용을 서로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2심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개별 명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이재용 부회장 2심까지.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사실은 포괄적 현안에서 보기 어렵다.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거의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오늘 그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사실은 승계와 관련해서 찬성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시를 했다 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또 초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봤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또 무죄로 봤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금 16억 2800만 원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는 무죄로 봤고 2심에서 유죄로 봤지 않습니까. 유죄로 본 이유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청탁이 있으려면 청탁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중병에 들어가면서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경영권 승계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이 건너갔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핸들링했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에 의해서 그 수첩에 의해서 다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가면 2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그건 봐야 되겠지만 파기환송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36억밖에 횡령액이 인정되지 않아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해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0억이 넘게 되면 무조건 5년 이상 형을 선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대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말 소유권 부분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1, 2심 모두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또 무죄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범죄사실의 중첩인데 또 굉장히 재판이 많았잖아요. 이재용, 신동빈,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많은데 중복된 게 있는데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재판부가 다를 때.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 2심 재판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상당히 달라졌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만 결이 다른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정유라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말 구입된 그런 것들이 72억이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부수적인 비용이 87억 되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도 이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정했어요.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도 다 인정을 했어요. 72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87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말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최순실에게. 그중 36억 원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에서는 여기에는 청탁이 있는 것처럼 봐서 유죄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여기에는 청탁이 없다.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에서는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거예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다 1심, 2심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증거로 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물론 오늘 선고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간접 사실 정황증거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축소해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1, 2심 재판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앵커]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마필과 관련된 부분이 36억을 제외하다보니까 특가법상 5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인터뷰]
그런데 오늘 선고된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전체적으로 그 대금이 87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특가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일부에서 마필 대금과 관련해서 유죄가 일부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또 파기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도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만 조금 튀는 이런 판결이 되는 거라서 앞으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생중계 안 했고요. 물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 전체의 고통이 큰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법정 출석도 거부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석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재판부가 표현한 것 중에 감형의 요인들이 있어요.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출석을 한다. 출석해서 이 법과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자신이 소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떠 표현했냐면 피고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받은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운데 아니,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이 표현 때문에 더 엄벌에 처한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시각이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할 것인데 어차피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형량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게 하고자, 이끌어가고자 법정 출석 안 하는 게 아니냐 저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점도 이번 형량이 높게 형량이 판결이 되는 데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적시하고 있죠.
[앵커]
사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도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인데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 원 추가로 요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재판 결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상당히 엄격하게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명시적인 청탁이라 하면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타워에 다시 면세점을 재입점해야 하는 그런 현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을 대가로 해서 70억을 건넸다라는 게 1심의 판단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에 형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경유착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나쁜 것은 뭐냐하면 아예 지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순적인 게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될 때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최순실, 안종범 다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이 부분이 같고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이었었는데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형이 된 겁니까?
[인터뷰]
물론 국정농단에 개입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심과 어떤 다른 무엇이 없으면 형량을 깎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사에 협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판결 이유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점들이 감안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고할 수도 없죠.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그리고 검찰은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한데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금액 같은 데서 이익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법원 가면 거기에서 그냥 확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분명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어떠한 계산에 있어서의 잘못, 아니면 법리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 유죄가 무죄, 무죄가 유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잘한 면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기환송돼서 결국 고등법원에서도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올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먼저 논란이 됐었던 고영주 전 이사장의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저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강연, 어떤 보수단체 강연장에서 강연을 할 때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을 한 것을 저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영주 전 이사장이 하는 공산주의자, 제가 생각하는 것, 김광삼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배 교수님, 이 실장님 생각하는 공산주의자 다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중 하나인데 1심 재판부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분명히 표현한 것은 맞는데 악의적이거나 어떤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따라서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은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자라는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 유, 무죄를 가늠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어보다는 텍스트에서 어떤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 보수단체 신년모임에서 얘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대선 후보였거든요.
이 후보가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경진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산주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뒤에 적화되는 게 시간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종근 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이를테면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개념화해서 설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의 공산주의, 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산주의. 또는 거기에 인문학적으로 사실 공산주의를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학문적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판결에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한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앞뒤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가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발언을 개념화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 우리가 통용,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한에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부를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길 수 있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 어떤 표현이 앞에 있었냐면 고영주 이사장이 공안검사였어요. 그런데 공안검사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되니까 자신이 계속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핍박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 문재인 후보였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 그러니까 전 후보죠. 전 후보를 공산주의자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어떤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가 좀 더 그 상황에 대한 참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부터 고영주 이사장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판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단 연구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고영주라는 사람이 평생을 공안 검사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처벌을 위한 공산주의의 형식 논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시장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한 발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이해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한 흔적이 없어서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검사 출신이신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인터뷰]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포괄적 개념, 애매모호한 개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술회랄지 그런 데서 이야기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치인에게 공산주의라는 굴레가 씌워지면 정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판결에는 악의적인 모함이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다. 시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념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건. 그다음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범계 의원이 표현한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봐도 이 판결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나와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사실 이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2015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고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불하라는 1심 재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실무에서 다루는 사건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 트럼프도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법원 판단은 물론 존중돼야 합니다마는 이 공산주의자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의아하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을 우리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요즘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양파 승태 이런 별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2016년에 굉장히 컸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판사들도 연루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한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걸 계속 느끼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사실 우리가 법조삼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재판부와 그다음에 법조계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이 삼륜이라는 것은 각각 축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이끌어가는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 중에 사실은 서로 관여를 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언론에 흘리겠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죠.
현직 판사가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였던 정운호 씨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자 이 USB에 있는 문건에 따르면 지금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 정운호 씨 관련해서 이전의 어떤 사건, 도박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도박 사건이 무혐의 됐다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아니면 이것으로서 검찰에 회유해서 만약에 검찰이 안 들어준다면 2단계 플랜을 하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의 이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을 회유하거나 하는 행위와 사실은 제가 표현이 과격하다고는 하지만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말 기본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과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언론에 알리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USB 문서에 지금 들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압박하겠다,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방금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받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에 첫 번째로 흘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을 직접 보내서 검찰총장하고 담판을 지으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건 하나의 공작이고 거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이미 당시 부장판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김수천 부장판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다른 법관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꼬리 자르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막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성공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내부의 그런 검찰의 수사 상황, 이런 기밀을 빼돌린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했어요. 기각 이유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게 꼭 검찰에서 그 자료를 압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기밀을 빼돌렸다는 그런 의문이 드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총체적으로 사법부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 쿠데타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래로 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누가 재판부를 믿을 것이고 재판부를 믿지 못한다면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판부 자체가 거래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참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도 계속 줄줄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이 사법농단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사의 대상은 범행을 부인하죠. 그러면 범행을 부인하면 문건이 됐건 아니면 디지털증거가 됐건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걸 발견하는 데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미 보고된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무엇을 얻을 거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건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관계냐면 2016년도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최유정 변호사가 한 50억 정도 변호사 비용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운호 씨의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든지 무마하려고 해서 법원에 있는 판사가 한 5명 정도 5, 6명이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사실 실명으로 이름이 많이 돌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이 김수천 부장, 김수천 부장이 고급 승용차하고 합쳐서 1억 6000 정도 받은 그런 혐의가 결국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수사가 되게 되면 법원이 전체적인 법조 비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은폐하고 축소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거 말고 서울서부지검에서 기획판사로 있던 판사 나 모 판사가 그 집행관한테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밀을 유출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기밀이 당사자인 집행관들인 피의자에게도 갔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똑같은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 발부를 안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법원의 비리를 덮는 법원, 대법원을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입니다. 50% 중반대까지 떨어져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지난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진 55.5%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에 이어 분배 지표에서도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면서'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 살펴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전 속에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했는데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42%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15%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1%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 하면 경제 문제일 텐데요. 고용쇼크에 이어서 어제 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됐는데 10년 만에 이것도 최악입니다.
[인터뷰]
굉장히 아픈 대목일 거예요. 일주일 전 기억하시죠?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이 갤럽조사에 대해서 2%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반등을 했다. 58%에서 그 지지난주에서. 60%로 올랐을 때 이유를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주에 있었던 8.15 경축사 때문이다. 경축사에서 170조 원 발언도 하시면서 한반도에 대한 그 이슈가 2%포인트를 끌어올렸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4%포인트가 갑자기 또 내려버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3차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은 계속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어야 하는데 그 요인이 지금 어떤 요인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 하락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용지표의 악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 지난주말에 두 경제 투톱이 부딪히는 양상이 보여지고 그다음 연이어서 지금 분배 양극화의 성적표가 또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앵커]
상위계층은 늘고 하위계층은 줄고.
[인터뷰]
격차가 훨씬 벌어졌죠. 이 정부가 처음 1년 동안은 사실 이전 정부의 지표들에 계속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지표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축,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무드가 지금은 경제 이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지지율 격차의 이유가 아니냐, 현상이 아니냐라고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는 바로바로 체감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용쇼크도 그렇지만 분배쇼크는 사실 현 정부가 분배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조금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고용 그리고 분배 이 두 가지가 현 정권에서 다 중요하죠. 현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 정부로부터는 굉장히 명분이 없는 아픈 대목인데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인데 지금 고용쇼크에 이어서 분배쇼크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하면 분배를 제일 큰 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분배에서도 오히려 지금 더 크게 격차가 심화되는. 그래서 지금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심화돼서 상위 소득은 오히려 늘었어요. 상위 20%는 10.3%가 늘었는데 반대로 하위 20%는, 7.6%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 쇼크에다가 분배 쇼크까지 다 와버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는 데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더 확충하겠다.
그리고 또 규제를 혁신하겠다라는 두 가지 해법를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투 톱인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서로 처방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그래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정말 불안한 그런 부분인데 일명 김앤장 갈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언론과 야권이 그런데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두언 전 의원. 문제의 본질은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견 앞에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감을 하느냐면 지금 사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언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사실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가 생생하게 국민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사실 누구냐.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라든지 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그런 소통을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나 수석비서관회의 때 모두발언으로 국민들과 소통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모두발언으로 사실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어요.
세 보면 사실 기자회견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만나는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에 직접 나서지 않고 계신데지금 경제가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부 내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것이 비록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그것은 사실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논쟁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한다. 두 사람한테 맡겨서 두 사람이 손붙잡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장하성 실장의 책임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 세미나를 열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용태 의원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앵커]
경제 투톱은 지금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인 건 맞는데 지금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장하성 실장의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는 장하성 실장을 인사 조치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장,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한 대통령, 강한 청와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청와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의 철학, 국정의 운영 기조에 대해서 큰 방향을 주고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가 서로 끝장 토론을 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견을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나올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낙연 부총리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서 경제 투톱이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 처방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진보 여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이런 모습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두 경제 수장 중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어제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두 사람 간 설전이 있었는데 잠깐 보고 다시 오시죠.
[앵커]
소신 없다. 심상정 의원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굉장히 발끈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인터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약자, 소득주도, 그다음에 공정 경쟁 이런 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장하성 실장은 마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거기에만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동는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 봐서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그 부분을 약간 분명히 하면서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이번 정부 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성장통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평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들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 말고도 자영업자의 최하위 소득계층은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이라든지근로소득이 올라가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 소득은 복지비용이랄지 정부에서 풀어주는 돈이에요. 그것은 는다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오히려 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이랄지 실업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여태까지의 1년 동안, 1년 좀 넘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에 중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두 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투톱이계속 갔을 때 계속 만약 봉합되지 않고 계속 가면 과연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론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경제 민생에서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1순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논란 속에서 김동연 부총리 최근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자주했는데요.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도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경제 투톱 유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쯤이면 중폭 개각이 예상이 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각의 요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각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하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쯤 개각을 할 건데 폭이 어느 정도 되냐, 중폭의 개각이 예상이 돼요. 서너 명 정도 된다는. 그러면 개각을 단행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장관들에 대해서 성적을 매긴 평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낮은 평가를 받은 그런 장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장관이 여성부 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공교롭게도 다 여성이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론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방장관, 국방장관은 경질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하극상 논란이 있었고 또 기무사 개혁문건 보고 부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교육 문제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앞으로 한 서너 명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법무장관까지 해서 더 큰 폭으로 할 것인지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중폭이 될지 대폭이 될지 다음 주 돼 봐야 아니까 다음 주 아마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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