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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 특검 회유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한 김 씨 측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노 전 의원에게 강의비로 4천만 원을 준 적은 있지만, 2016년 3월에 5천만 원을 줬다는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회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한 김 씨 측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노 전 의원에게 강의비로 4천만 원을 준 적은 있지만, 2016년 3월에 5천만 원을 줬다는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회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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