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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상규 /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기자,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폭행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또 다른 엽기적인 영상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이 사건을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제 충격적인 영상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근본적으로 봐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적인 폭행과 협박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보면 사회의 기본 공동체 가치를 해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범죄의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권력 확인적 범죄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금권,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인사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유력 인사와의 연결과 가능한 공권력까지 가능하겠죠. 그것을 결론적으로 확인받고 확증을 받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심리가 그대로 투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미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균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나의 조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기본 가치를 해하는 점에서 기본 개인적 법의 이 사회의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그런지 저희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그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폭행 영상,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 회장 : 니가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XX야.우스워? 너 말로 사람을 그런 거를 뭔지 알아 몰라? 니가 지금. 우스워? 이 XX놈아. 죽을 줄 알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앵커]
저희들이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뉴스타파에 가면 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박상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이 사건 접하게 되었습니까?
[기자]
2015년도 겨울이었는데요. 양진호 회장과 일했던 직원들이, 퇴사한 직원들이 양 회장의 만행을 고발하고 싶다고 저한테 약간의 자료와 USB를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앵커]
어떤 자료였습니까?
[기자]
그 안에 자료에는 폭행 사건이 담겨있었고요. 그동안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가혹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든 것이 망라된 상당히 많은 자료였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이 영상도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기자]
네. 이 영상이 담겨있었고 이 영상 외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한 두 건의 영상은 사실 양 회장 사건 앞으로 공개될 사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길게 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은 더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 사건을 선택하게 된 것은 먼저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이 사건의 문제점을 가장 쉽고 충격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과연 양 회장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적인 게 가장 중요하게 묶여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봤더니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영상만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인터뷰]
굉장히 다양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폭행이죠. 다른 사람 때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형법상의 폭행죄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폭행한 거거든요.
[앵커]
전 직원인데 괜찮을까요?
[인터뷰]
당시에는요. 폭행할 당시에는요. 폭행한 당시에는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 차이점이 생기고 또 폭행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등등의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폭행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함께 이동을 해서 직원들이 있는 공간으로 갔거든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모욕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잠시 후에 영상이 추가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닭이 조류인데요. 조류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에 속합니다, 조류가. 그래서 이러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동물학대죄가 돼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그것도 또 강요죄가 되거든요.
게다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활을 쏘고요. 그리고 또 칼로...
[앵커]
이거 아무나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총포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석궁이라든지 일정한 길이 이상의 도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음대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절차규정을 준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반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인지. 등등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던 게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미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게 있죠. 바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 이거를 방치한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유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도 사실 9월에 있었고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양진호, 누구입니까? 계속 취재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 텐데 알려진 것과 안 알려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양진호 회장은 사실 IT업계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웹하드 사업을 하면서 약 10여 년 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하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보통 방송사라든가 영화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명확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만약 유통하게 되면 많은 저작권료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없습니다.
[앵커]
불법이니까요.
[기자]
그렇죠. 굉장히 쌉니다. 가령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진 음란물 유포자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양 회장 회사에 100원짜리의 상품을 올리면 음란물을 올리면 누가 이 100원짜리 음란물을 사가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약 30원 정도. 70원 정도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합법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70%를 방송사, 저작권이 있는 데서 가져가죠. 양 회장 처지에서 보면 가장 돈이 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품은 바로 음란물.
[앵커]
제휴돼 있는 정상적인 영화, 드라마가 아닌 음란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범죄영상. 그런 것들이 가장 양 회장한테는 돈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진 거는 1000억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기자]
1000억, 본인은 또 많은 직원들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2000억 자산가야, 너희들이 내가 뭘 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때릴 때도 너 검찰에 고소해. 나는 금방 나올 거야, 벌금 얼마 안 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 증언을 다 들으신 거죠, 취재하시면서.
[기자]
그럼요. 다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직원들도 그래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폭행 피해자들도 내가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숨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 회장의 집요한 보복, 그것이 또 피해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랬군요. 영화에나 나올 얘기 같은데요. 영화 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인터뷰]
결국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 자체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공정한 절차로 저와 같은 거악을 이기는 것은 한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낙망하고 암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장돼야 할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건과 관련해서 암만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법앞에서 평등한 것이 민주 가치의 훼손인데 그것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의 금력도 가지고 있고 또 법조계와 수사 쪽에 일정한 연결고리가 분명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아마 다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직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그런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결국 이것이 1회가 아니고 수 회에 걸쳐서 어떻게 본다면 상습화를 넘어서서 하나의 둔감한 현상으로 각인되었다.
즉 이것은 늘 일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 가만히 있던 다른 직원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생긴 범죄라고 한다면 사회적 방관자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관여를 못 하느냐 이렇게 비난도 가능하지만 과연 그 누가 예를 들면 미생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런 속칭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에 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결국은 침묵의 코드 자체가 저와 같은 일을 계속 발생케 한 것이고 이번에 저것이 매체들을 통해서 기자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것은 계속 지속되는 침묵의 코드의 가장 폐해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심정이 드러납니다. 왜 무서웠는지, 그 당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양진호 폭행 피해자 (前 위디스크 직원) :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그 글을 보고 나서 회장님이 어떤...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화날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의견사항에 제 글을 그냥 소신껏 적은 거예요. 회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과 혐오를 제가 느꼈으니까.]
[앵커]
손 변호사님, 지금 이 피해자가 맞고 있었던 이유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달았대요. 양진호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서 너를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피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지 않나요?
[인터뷰]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진호 회장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또는 해킹을 통해서 양진호 회장인 것처럼 해서 글을 썼다면 그 부분은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활용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앵커]
그냥 이름만 쓴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게시판에 그냥 글쓴 사람의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양진호1 그렇게 썼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양진호 회장인 것처럼 우스갯 소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앵커]
열심히 일하면 돈만 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직원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회장인 것처럼 글을 썼는데 이런 걸 보면 장난스러운 행동인데 이게 과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 이게 이거에 저촉되는 그런 법 조항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 협박을 당해서 문제제기를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양진호 회장이 그동안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은 어떻게 보면 위력을 드러내고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보셨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폭행 피해자분은 양진호 회장을 피해서 육지가 아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섬으로요?
[기자]
그 IT 업계를 떠났고요.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그렇지만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좀 용기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앵커]
최근에 얘기 나누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진호 회장을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이 궁금한 게요. 찍어서 보관하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증거자료 같은 것이 있을 때 몰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바로 찍어서 한 거라면 얼마든지 이게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 우리가 재벌의 갑질 같은 게 드러나는 것이 몰래 찍는 형태로써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아예 카메라를 담당하는 이사라는 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의 홍보실적 내지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치욕적인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응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사자에게도 가장 무서운 하나의 나름대로의 압박 자료가 될 수 있는 가장 모욕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똑 떨어지는 일정한 폭행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된 꼴이 되었다.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고요.
저기에 있어서 모욕적인 말도 있었고 또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도 그야말로 바로 직접증거로써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제도적 폭력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거 분명히 가해자 측에서는 협의에 나서겠죠? 합의가 된다면 처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과거에 단순 폭행 또는 협박인 경우에 합의가 이뤄져서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도 폭행죄가 있 거든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 오너입니다.
[앵커]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간 후 불러서.
[인터뷰]
다른 기업인가요? 다른 기업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앞으로 가해자 측이, 양진호 회장이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고소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인 이상 협의와 합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앵커]
그렇군요. 추가 피해, 폭력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없습니까? 박상규 기자님.
[기자]
저희가 인터뷰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폭력은 없었고요. 다른 추가 폭력을 겪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양 회장한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찍힌 게 있거든요.
[기자]
찍힌 게 이거고 또 다른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들이.
[앵커]
지금 사실 저희는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긴 할 텐데 말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밝혀진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밝혀진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폭음을 강요했다거나 머리 염색을 시켰다고요?
[기자]
네. 이 분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갑자기 낮에 본인이 미용실 가더니 직원들을 전화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내려와라 해서 갔더니 의자에 앉히더니 사장님,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보라색, 저기는 갈색으로 해 주세요라고. 직원들은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잘표현을 못 하는 거죠. 회장이 너무나 당연하게 위력을 행사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그냥 컬러풀한 머리를 하고서 일을 해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머리를 하고 있는 헤어하고 파란색 머리, 초록색 머리.
[기자]
그리고 또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카페를 갑니다.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다 큰 성인들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컬러풀 한 머리를 하니까. 그런데 양 회장은 굉장히 즐겨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죠. 지금 직원들은 하기 싫어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정말 하기 싫은 걸 시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인터뷰]
직원도 직원이 한 행위를 한 걸 보면 직원도 동물보호법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바로 양진호 회장이 시켰기 때문인데요.
형법에 강요죄가 있어요. 강요죄라는 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협박을 했다고. 너 이거 안 하면 해고야. 그리고 또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했다면 또 실제로 과거에 이런 지시를 ,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해고된 사람이 있었고 그걸 떠올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면 이런 부분은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방법 등으로 잔인하게 죽인 경우에 동물학대에 해당해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양진호 회장이 이러한 무기를 활용해서 이런 동물들을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명확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학대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오늘 공개된 영상 뿐이겠느냐. 혹시 그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위의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범죄까지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보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처벌 수위는 그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앵커]
박상규 기자 이거 취재하시면서 워크숍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워크숍이라는 게 매년 가잖아요. 다른 또 얘기 없었습니까?
[기자]
워크숍에 가서 무슨 짓을 또 했냐면 직원들한테 평소에 너 무릎이 아프다 그랬지, 나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거머리 통을 가져옵니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 다리 걷어봐 하고 거머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는 김 부장 최근에 두통이 있다며 하면서 그래서 머리에다가 거머리를 붙여줍니다. 누구누구는 이리로와라, 허리 아프댔지. 그러면 또 바지를 내리게 해서 거머리를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떼지 마,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돼. 그러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죠.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거머리가. 그러면 그때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나았지?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상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음료수, 약을 가져와서 이거 먹으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대. 한번 마셔봐.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거부 못 하죠, 회장님이 그러는데. 그걸 또 마십니다. 직원들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죠. 회장님은 또 그걸 보고 즐기고, 양 회장은. 그런 가학적인 모습들을 수차례 보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자기 뜻에 반하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응징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소에 자기한테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 한잔했더니 그래, 이리 와. 너 내가 안주 줄게 하면서 마늘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생마늘을 입에 넣어주면서 흘리지 말고 다 씹어, 다 먹어야 돼. 하늘 10개 넘는 거를 혼자 다 먹게 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학대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앵커]
이 교수님, 그리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비비탄 총도 쐈다면서요?
[인터뷰]
지금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특성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디즘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괴로워 하고 싫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는 가학적 사디즘의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와 같이 도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BB탄 총. 이거는 뭐냐 하면 칼과, 총과 도검을 지닌 사람은 상당히 권력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권력을 탐닉하고 과거의 연구 등에 의해서 보면 독재자의 성격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폭력에 의존하고 즉흥적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일차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저는 투영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동물에 대한 학대를 저렇게 쉽게 하는 점은 그것은 무엇인 이야기냐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인터뷰]
그럴 경향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 저렇게 괴로움을 겪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형태는 동물이 느끼는 그 아픔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제3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간에도 마치 비비탄 총을 갖고 오면서 권력을 그대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요즘에 비비탄 총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재미있어서, 흥미롭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례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흥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권력 탐닉적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상규 기자 취재하시면서 저희가 일방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양진호 회장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취재를 분명 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사람들, 즉 저희 언론인들이 찾아가면 굉장히 극도로 피합니다. 하도 저희 연락을 안 받고 또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한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서 하루종일 양 회장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양 회장 집이 어떠냐면 바로 집 앞에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그런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차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집 주변으로 CCTV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차가 등장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취재팀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희가 집에 있는지도 알았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저희가 한동안 잠깐 몸을 피했을 때, 없는 척 해 보자라고 피하니까 그때야 뒷문으로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라고 하고 찾아갔더니 바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도망가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또 숨은 다음에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 제가 주말에 꼭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주시면 제가 심경을 정리한 다음에 정식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달래서 보낸 다음에 주말에 또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취재를 거부하고.
[앵커]
저희가 문자 내용을 그래픽으로 공개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2~3일 뒤에 미리 문자 주면 취재에 성실히 응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아빠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게 맞습니까?
[기자]
저런 문자가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양 회장은 저렇게 항상 자기한테 위기가 왔을 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항상 외면을 하고 정면돌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다른 이를 부릅니다. 법무이사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불러서 대응책을 논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다른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친구도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게 수사가 경찰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오늘 경기남부청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하던 수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새로이 영상과 제보를 통해서 공개된 그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합해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앵커]
아, 지금 검찰로 안 넘어가고 경찰 수사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보낼 텐데요. 증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가 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질문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2년 동안 묵혀두셨는지. 제가 사실 방송 전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나올 게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죠.
[기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공개했던 영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운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진호 회장이 그 당사자를 직접 그 회사로 불렀습니다.
역시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문앞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약 두세 시간 동안 직원들 4명을 시켜서 집단 폭행을 시켰습니다. 특수폭행이죠. 그 고위층 인사가 분명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사건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무려 4년 내지 3~4년 정도 묵히고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양 회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앵커]
소환조사를 안 했다고요?
[기자]
소환을 하기는 했었는데 양 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뻔히 거짓말로 보이는 듯한 이유를 대면서 검찰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인을 하거나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수가 전 직원이 맞는 걸 봤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증언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법조비리와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비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교수님,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를 수 있어요. 보통 소환도 하고 일단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소환하고 이런 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금 이 건 자체는 지난달에도 불법 음란물 웹하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을 입건하고 약 60여 명 을 구속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폭행에서부터 협박,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일정한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을 먼저 소환을 해서 이 상황 자체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참고인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봤던 사람에 관한 목격자 진술, 이것이 다 참고인의 조서가 되고요. 그리고 맨 최종적으로 관련된 이와 같은 구술 증거, 물적 증거와 함께 최종적으로 양 회장을 불러서 이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기초 수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검찰 기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기소 절차가 진행되면 검찰에서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경찰은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요. 그리고 기소하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경찰은 못 하니까요.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넘겼을 때 검찰에서 또 보강수사를 하든 아니면 그 수사 자료를 기초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또 재판이 열리면 거기서 또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제출돼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중간에 어디에서라도 한번 딱 걸려버리면 이건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들, 유명인들이 항상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유명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서 수사대상인데 이거 2년, 3년, 4년 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아니, 묘하게도 부장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계속 담당검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 바뀌었으니까 기록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1년 또 지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요. 물론 양진호 회장 사건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 사법비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이상한 경우가 나온다면 이렇게 양진호 회장 건이 이상하게 통상되게 진행이 안 된 원인이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압력이나 힘의 행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되겠고 아마 기자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는 있습니까? 왜 사실 이런 사건이 있다 보면...
[기자]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양 회장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앵커]
지금 법관 출신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법조비리 해서 전관예우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인터뷰]
이번에 유죄판결 확정됐죠.
[기자]
그분이 양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구속되었을 때 구속됐을 때 기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도 되니까. 아, 나 수억 원 굳었다.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된 게 차라리 잘됐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일 밝혀집니까? 모레 밝혀집니까?
[인터뷰]
그건 차차,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위층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공개하도록 되겠습니다.
[앵커]
다 공개되고 결정적인 증거 나오면 다시 한 번 모셔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실참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 기자, 또 이웅혁 교수, 손수호 교수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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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기자,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폭행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또 다른 엽기적인 영상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이 사건을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제 충격적인 영상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근본적으로 봐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적인 폭행과 협박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보면 사회의 기본 공동체 가치를 해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범죄의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권력 확인적 범죄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금권,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인사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유력 인사와의 연결과 가능한 공권력까지 가능하겠죠. 그것을 결론적으로 확인받고 확증을 받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심리가 그대로 투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미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균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나의 조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기본 가치를 해하는 점에서 기본 개인적 법의 이 사회의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그런지 저희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그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폭행 영상,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 회장 : 니가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XX야.우스워? 너 말로 사람을 그런 거를 뭔지 알아 몰라? 니가 지금. 우스워? 이 XX놈아. 죽을 줄 알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앵커]
저희들이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뉴스타파에 가면 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박상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이 사건 접하게 되었습니까?
[기자]
2015년도 겨울이었는데요. 양진호 회장과 일했던 직원들이, 퇴사한 직원들이 양 회장의 만행을 고발하고 싶다고 저한테 약간의 자료와 USB를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앵커]
어떤 자료였습니까?
[기자]
그 안에 자료에는 폭행 사건이 담겨있었고요. 그동안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가혹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든 것이 망라된 상당히 많은 자료였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이 영상도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기자]
네. 이 영상이 담겨있었고 이 영상 외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한 두 건의 영상은 사실 양 회장 사건 앞으로 공개될 사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길게 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은 더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 사건을 선택하게 된 것은 먼저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이 사건의 문제점을 가장 쉽고 충격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과연 양 회장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적인 게 가장 중요하게 묶여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봤더니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영상만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인터뷰]
굉장히 다양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폭행이죠. 다른 사람 때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형법상의 폭행죄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폭행한 거거든요.
[앵커]
전 직원인데 괜찮을까요?
[인터뷰]
당시에는요. 폭행할 당시에는요. 폭행한 당시에는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 차이점이 생기고 또 폭행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등등의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폭행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함께 이동을 해서 직원들이 있는 공간으로 갔거든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모욕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잠시 후에 영상이 추가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닭이 조류인데요. 조류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에 속합니다, 조류가. 그래서 이러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동물학대죄가 돼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그것도 또 강요죄가 되거든요.
게다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활을 쏘고요. 그리고 또 칼로...
[앵커]
이거 아무나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총포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석궁이라든지 일정한 길이 이상의 도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음대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절차규정을 준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반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인지. 등등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던 게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미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게 있죠. 바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 이거를 방치한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유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도 사실 9월에 있었고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양진호, 누구입니까? 계속 취재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 텐데 알려진 것과 안 알려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양진호 회장은 사실 IT업계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웹하드 사업을 하면서 약 10여 년 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하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보통 방송사라든가 영화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명확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만약 유통하게 되면 많은 저작권료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없습니다.
[앵커]
불법이니까요.
[기자]
그렇죠. 굉장히 쌉니다. 가령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진 음란물 유포자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양 회장 회사에 100원짜리의 상품을 올리면 음란물을 올리면 누가 이 100원짜리 음란물을 사가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약 30원 정도. 70원 정도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합법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70%를 방송사, 저작권이 있는 데서 가져가죠. 양 회장 처지에서 보면 가장 돈이 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품은 바로 음란물.
[앵커]
제휴돼 있는 정상적인 영화, 드라마가 아닌 음란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범죄영상. 그런 것들이 가장 양 회장한테는 돈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진 거는 1000억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기자]
1000억, 본인은 또 많은 직원들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2000억 자산가야, 너희들이 내가 뭘 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때릴 때도 너 검찰에 고소해. 나는 금방 나올 거야, 벌금 얼마 안 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 증언을 다 들으신 거죠, 취재하시면서.
[기자]
그럼요. 다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직원들도 그래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폭행 피해자들도 내가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숨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 회장의 집요한 보복, 그것이 또 피해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랬군요. 영화에나 나올 얘기 같은데요. 영화 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인터뷰]
결국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 자체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공정한 절차로 저와 같은 거악을 이기는 것은 한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낙망하고 암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장돼야 할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건과 관련해서 암만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법앞에서 평등한 것이 민주 가치의 훼손인데 그것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의 금력도 가지고 있고 또 법조계와 수사 쪽에 일정한 연결고리가 분명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아마 다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직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그런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결국 이것이 1회가 아니고 수 회에 걸쳐서 어떻게 본다면 상습화를 넘어서서 하나의 둔감한 현상으로 각인되었다.
즉 이것은 늘 일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 가만히 있던 다른 직원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생긴 범죄라고 한다면 사회적 방관자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관여를 못 하느냐 이렇게 비난도 가능하지만 과연 그 누가 예를 들면 미생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런 속칭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에 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결국은 침묵의 코드 자체가 저와 같은 일을 계속 발생케 한 것이고 이번에 저것이 매체들을 통해서 기자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것은 계속 지속되는 침묵의 코드의 가장 폐해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심정이 드러납니다. 왜 무서웠는지, 그 당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양진호 폭행 피해자 (前 위디스크 직원) :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그 글을 보고 나서 회장님이 어떤...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화날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의견사항에 제 글을 그냥 소신껏 적은 거예요. 회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과 혐오를 제가 느꼈으니까.]
[앵커]
손 변호사님, 지금 이 피해자가 맞고 있었던 이유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달았대요. 양진호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서 너를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피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지 않나요?
[인터뷰]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진호 회장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또는 해킹을 통해서 양진호 회장인 것처럼 해서 글을 썼다면 그 부분은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활용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앵커]
그냥 이름만 쓴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게시판에 그냥 글쓴 사람의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양진호1 그렇게 썼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양진호 회장인 것처럼 우스갯 소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앵커]
열심히 일하면 돈만 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직원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회장인 것처럼 글을 썼는데 이런 걸 보면 장난스러운 행동인데 이게 과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 이게 이거에 저촉되는 그런 법 조항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 협박을 당해서 문제제기를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양진호 회장이 그동안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은 어떻게 보면 위력을 드러내고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보셨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폭행 피해자분은 양진호 회장을 피해서 육지가 아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섬으로요?
[기자]
그 IT 업계를 떠났고요.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그렇지만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좀 용기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앵커]
최근에 얘기 나누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진호 회장을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이 궁금한 게요. 찍어서 보관하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증거자료 같은 것이 있을 때 몰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바로 찍어서 한 거라면 얼마든지 이게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 우리가 재벌의 갑질 같은 게 드러나는 것이 몰래 찍는 형태로써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아예 카메라를 담당하는 이사라는 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의 홍보실적 내지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치욕적인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응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사자에게도 가장 무서운 하나의 나름대로의 압박 자료가 될 수 있는 가장 모욕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똑 떨어지는 일정한 폭행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된 꼴이 되었다.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고요.
저기에 있어서 모욕적인 말도 있었고 또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도 그야말로 바로 직접증거로써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제도적 폭력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거 분명히 가해자 측에서는 협의에 나서겠죠? 합의가 된다면 처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과거에 단순 폭행 또는 협박인 경우에 합의가 이뤄져서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도 폭행죄가 있 거든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 오너입니다.
[앵커]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간 후 불러서.
[인터뷰]
다른 기업인가요? 다른 기업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앞으로 가해자 측이, 양진호 회장이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고소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인 이상 협의와 합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앵커]
그렇군요. 추가 피해, 폭력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없습니까? 박상규 기자님.
[기자]
저희가 인터뷰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폭력은 없었고요. 다른 추가 폭력을 겪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양 회장한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찍힌 게 있거든요.
[기자]
찍힌 게 이거고 또 다른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들이.
[앵커]
지금 사실 저희는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긴 할 텐데 말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밝혀진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밝혀진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폭음을 강요했다거나 머리 염색을 시켰다고요?
[기자]
네. 이 분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갑자기 낮에 본인이 미용실 가더니 직원들을 전화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내려와라 해서 갔더니 의자에 앉히더니 사장님,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보라색, 저기는 갈색으로 해 주세요라고. 직원들은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잘표현을 못 하는 거죠. 회장이 너무나 당연하게 위력을 행사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그냥 컬러풀한 머리를 하고서 일을 해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머리를 하고 있는 헤어하고 파란색 머리, 초록색 머리.
[기자]
그리고 또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카페를 갑니다.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다 큰 성인들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컬러풀 한 머리를 하니까. 그런데 양 회장은 굉장히 즐겨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죠. 지금 직원들은 하기 싫어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정말 하기 싫은 걸 시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인터뷰]
직원도 직원이 한 행위를 한 걸 보면 직원도 동물보호법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바로 양진호 회장이 시켰기 때문인데요.
형법에 강요죄가 있어요. 강요죄라는 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협박을 했다고. 너 이거 안 하면 해고야. 그리고 또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했다면 또 실제로 과거에 이런 지시를 ,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해고된 사람이 있었고 그걸 떠올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면 이런 부분은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방법 등으로 잔인하게 죽인 경우에 동물학대에 해당해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양진호 회장이 이러한 무기를 활용해서 이런 동물들을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명확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학대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오늘 공개된 영상 뿐이겠느냐. 혹시 그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위의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범죄까지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보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처벌 수위는 그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앵커]
박상규 기자 이거 취재하시면서 워크숍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워크숍이라는 게 매년 가잖아요. 다른 또 얘기 없었습니까?
[기자]
워크숍에 가서 무슨 짓을 또 했냐면 직원들한테 평소에 너 무릎이 아프다 그랬지, 나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거머리 통을 가져옵니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 다리 걷어봐 하고 거머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는 김 부장 최근에 두통이 있다며 하면서 그래서 머리에다가 거머리를 붙여줍니다. 누구누구는 이리로와라, 허리 아프댔지. 그러면 또 바지를 내리게 해서 거머리를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떼지 마,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돼. 그러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죠.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거머리가. 그러면 그때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나았지?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상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음료수, 약을 가져와서 이거 먹으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대. 한번 마셔봐.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거부 못 하죠, 회장님이 그러는데. 그걸 또 마십니다. 직원들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죠. 회장님은 또 그걸 보고 즐기고, 양 회장은. 그런 가학적인 모습들을 수차례 보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자기 뜻에 반하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응징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소에 자기한테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 한잔했더니 그래, 이리 와. 너 내가 안주 줄게 하면서 마늘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생마늘을 입에 넣어주면서 흘리지 말고 다 씹어, 다 먹어야 돼. 하늘 10개 넘는 거를 혼자 다 먹게 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학대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앵커]
이 교수님, 그리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비비탄 총도 쐈다면서요?
[인터뷰]
지금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특성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디즘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괴로워 하고 싫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는 가학적 사디즘의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와 같이 도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BB탄 총. 이거는 뭐냐 하면 칼과, 총과 도검을 지닌 사람은 상당히 권력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권력을 탐닉하고 과거의 연구 등에 의해서 보면 독재자의 성격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폭력에 의존하고 즉흥적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일차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저는 투영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동물에 대한 학대를 저렇게 쉽게 하는 점은 그것은 무엇인 이야기냐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인터뷰]
그럴 경향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 저렇게 괴로움을 겪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형태는 동물이 느끼는 그 아픔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제3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간에도 마치 비비탄 총을 갖고 오면서 권력을 그대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요즘에 비비탄 총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재미있어서, 흥미롭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례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흥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권력 탐닉적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상규 기자 취재하시면서 저희가 일방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양진호 회장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취재를 분명 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사람들, 즉 저희 언론인들이 찾아가면 굉장히 극도로 피합니다. 하도 저희 연락을 안 받고 또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한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서 하루종일 양 회장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양 회장 집이 어떠냐면 바로 집 앞에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그런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차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집 주변으로 CCTV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차가 등장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취재팀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희가 집에 있는지도 알았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저희가 한동안 잠깐 몸을 피했을 때, 없는 척 해 보자라고 피하니까 그때야 뒷문으로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라고 하고 찾아갔더니 바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도망가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또 숨은 다음에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 제가 주말에 꼭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주시면 제가 심경을 정리한 다음에 정식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달래서 보낸 다음에 주말에 또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취재를 거부하고.
[앵커]
저희가 문자 내용을 그래픽으로 공개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2~3일 뒤에 미리 문자 주면 취재에 성실히 응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아빠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게 맞습니까?
[기자]
저런 문자가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양 회장은 저렇게 항상 자기한테 위기가 왔을 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항상 외면을 하고 정면돌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다른 이를 부릅니다. 법무이사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불러서 대응책을 논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다른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친구도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게 수사가 경찰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오늘 경기남부청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하던 수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새로이 영상과 제보를 통해서 공개된 그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합해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앵커]
아, 지금 검찰로 안 넘어가고 경찰 수사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보낼 텐데요. 증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가 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질문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2년 동안 묵혀두셨는지. 제가 사실 방송 전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나올 게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죠.
[기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공개했던 영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운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진호 회장이 그 당사자를 직접 그 회사로 불렀습니다.
역시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문앞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약 두세 시간 동안 직원들 4명을 시켜서 집단 폭행을 시켰습니다. 특수폭행이죠. 그 고위층 인사가 분명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사건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무려 4년 내지 3~4년 정도 묵히고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양 회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앵커]
소환조사를 안 했다고요?
[기자]
소환을 하기는 했었는데 양 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뻔히 거짓말로 보이는 듯한 이유를 대면서 검찰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인을 하거나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수가 전 직원이 맞는 걸 봤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증언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법조비리와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비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교수님,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를 수 있어요. 보통 소환도 하고 일단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소환하고 이런 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금 이 건 자체는 지난달에도 불법 음란물 웹하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을 입건하고 약 60여 명 을 구속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폭행에서부터 협박,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일정한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을 먼저 소환을 해서 이 상황 자체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참고인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봤던 사람에 관한 목격자 진술, 이것이 다 참고인의 조서가 되고요. 그리고 맨 최종적으로 관련된 이와 같은 구술 증거, 물적 증거와 함께 최종적으로 양 회장을 불러서 이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기초 수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검찰 기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기소 절차가 진행되면 검찰에서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경찰은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요. 그리고 기소하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경찰은 못 하니까요.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넘겼을 때 검찰에서 또 보강수사를 하든 아니면 그 수사 자료를 기초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또 재판이 열리면 거기서 또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제출돼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중간에 어디에서라도 한번 딱 걸려버리면 이건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들, 유명인들이 항상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유명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서 수사대상인데 이거 2년, 3년, 4년 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아니, 묘하게도 부장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계속 담당검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 바뀌었으니까 기록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1년 또 지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요. 물론 양진호 회장 사건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 사법비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이상한 경우가 나온다면 이렇게 양진호 회장 건이 이상하게 통상되게 진행이 안 된 원인이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압력이나 힘의 행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되겠고 아마 기자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는 있습니까? 왜 사실 이런 사건이 있다 보면...
[기자]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양 회장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앵커]
지금 법관 출신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법조비리 해서 전관예우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인터뷰]
이번에 유죄판결 확정됐죠.
[기자]
그분이 양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구속되었을 때 구속됐을 때 기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도 되니까. 아, 나 수억 원 굳었다.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된 게 차라리 잘됐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일 밝혀집니까? 모레 밝혀집니까?
[인터뷰]
그건 차차,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위층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공개하도록 되겠습니다.
[앵커]
다 공개되고 결정적인 증거 나오면 다시 한 번 모셔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실참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 기자, 또 이웅혁 교수, 손수호 교수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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