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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따른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말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강요 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저항 없이 위법한 지시를 따른 공무원들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심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적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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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말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강요 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저항 없이 위법한 지시를 따른 공무원들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심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적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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