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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고차를 산 고객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와 수입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차 소비자의 경우 통상 사고 여부나 연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차보다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구매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넓어지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폴크스바겐그룹의 경유차들은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 수천 명이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소비자들이 상표 인지도에서 얻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 제조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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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고차 소비자의 경우 통상 사고 여부나 연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차보다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구매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넓어지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폴크스바겐그룹의 경유차들은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 수천 명이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소비자들이 상표 인지도에서 얻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 제조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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