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이용부담금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2020.09.02.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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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자에게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시민 A 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강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자가 '수질 개선'의 이익을 얻게 돼 부과율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주변 생태계 변화와 수질 현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부과해야 하는 특수성에 비춰 볼 때 부과 기준이 되는 법 조항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한강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습니다.

A 씨 등은 부담금을 걷도록 하고 부과 기준을 정한 관련 법 조항들이 과도한 요금을 내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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