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포장용으로 잘 쓰이는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과 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한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 등을 마련했다며 합성수지 필름과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하되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 등을 마련했다며 합성수지 필름과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하되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