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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임원에게는 표적감사를 시행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자리에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도록 해 최종 후보자에 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정상적 심사 과정을 거친 합격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공공성과 객관성을 해쳤고, 피해자는 130여 명에 이른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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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임원에게는 표적감사를 시행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자리에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도록 해 최종 후보자에 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정상적 심사 과정을 거친 합격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공공성과 객관성을 해쳤고, 피해자는 130여 명에 이른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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