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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폐기하지 못하고 있던 '라돈침대'가 올해 9월부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됩니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고,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합니다.
소각시설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은 연간 1천t 이하이며, 매립시설의 매립량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천200t 이하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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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고,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합니다.
소각시설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은 연간 1천t 이하이며, 매립시설의 매립량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천200t 이하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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