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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관련 소송에서 항공사들로부터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사용료를 85% 올린 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항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를 따랐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2018년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85% 인상한 만 천4백 원으로 결정했고, 이에 항공사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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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상청은 지난 2018년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85% 인상한 만 천4백 원으로 결정했고, 이에 항공사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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