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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 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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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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