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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병권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수질관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하천 등에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는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의 정병권 수질관리팀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병권 수질관리팀장(이하 정병권):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틈타 하천에 몰래 폐수를 버린다고요, 그럼 특별단속을 통해 잡아내는 겁니까?
◆ 정병권: 과거 사례를 보면,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가 있어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현웅: 주요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정병권: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 총 4,568개소입니다.
◇ 이현웅: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 내내 단속하는 겁니까?
◆ 정병권: 특별단속 기간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금년 7월부터 8월초까지이며, 집중 단속을 하기 전 6월말까지 환경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몰래 버리는 업체를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 정병권: 자치구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 5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취약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만약 시민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 정병권: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 정병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업체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병권: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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