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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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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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