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항소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항소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2021.09.03.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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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1억 원을, 실형이 선고됐던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증시험 모드와 실제 주행 모드의 배출가스 배출량이 다르게 설정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 없이 차량 4만 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품이 실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를 들어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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