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2021.11.16. 오전 1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