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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나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 지역 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로 법인 9곳을 포함해 48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배출농도를 기준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에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수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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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배출농도를 기준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에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수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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