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2021.12.24.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