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 씨 정치적 망명 허용

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 씨 정치적 망명 허용

2008.04.17. 오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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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 씨에 대해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이 허용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재닛 힌쇼-토머스 씨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 법원이 김 씨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힌쇼-토머스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됐으며, 김 씨가 귀국하게 될 경우 받게 될 법적처벌이 망명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에 받은 망명허용은 1심 판결이라고 설명하고 김 씨에 대해 추방을 요청한 미국 정부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러나 1심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김 씨의 정황을 파악한 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삼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머물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또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가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을 조직해 정·관계와 언론계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박성호 [s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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