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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다며 반대해온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허용 결정이 사실상 재검토 돼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11월 19일자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며 철회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미 농무부는 앞서 기존의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충분한 고지절차를 거쳤고 이번에는 단순히 연기해오던 효력을 개시토록 했을 뿐이라며 추가 고지절차가 필요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타주 북부지원은 목축업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효력 개시 문제는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 아니며 효력의 중지나 연기는 법제정과 같게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은 따라서 농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캐나다 소와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규정은 유효하다며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허용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만 고려됐을 뿐 안전성 측면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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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다며 반대해온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허용 결정이 사실상 재검토 돼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11월 19일자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며 철회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미 농무부는 앞서 기존의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충분한 고지절차를 거쳤고 이번에는 단순히 연기해오던 효력을 개시토록 했을 뿐이라며 추가 고지절차가 필요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타주 북부지원은 목축업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효력 개시 문제는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 아니며 효력의 중지나 연기는 법제정과 같게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은 따라서 농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캐나다 소와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규정은 유효하다며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허용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만 고려됐을 뿐 안전성 측면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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