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한·일 공방...군사협력에 그림자

대법원 판결 후 한·일 공방...군사협력에 그림자

2012.05.25.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면 반박한 가운데 무르익던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던져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일본 방위성 앞에서는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군사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시위가 방위성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달 말 예정돼있던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움직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다카다 켄, 헌법개정 반대 시민연락회]
"일·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있었잖습니까? 그런 움직임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유사시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군수 물자 등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물자상호제공 협정도 가시권에 넣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협력 체결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고영철, 다쿠쇼쿠대 연구교수]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필요한거 아닌가.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보교류 협정까지 격상시키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 대한 반발이 뿌리 깊은 국민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한 것도 한·일 군사협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양국간 인식의 차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의 실마리는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