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에도 사법기관 재판기록에 "독도, 조선땅"

일 에도 사법기관 재판기록에 "독도, 조선땅"

2012.09.06.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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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에도 막부 때부터 독도가 자국 땅이었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에도시대 고지도 채색 필사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당시 막부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일본 내 전문가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에도시대 초기에는 막부의 면허를 얻어 독도를 이용해 왔고,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막부 내 사법기관의 재판 기록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1836년 시마네현에 살던 하치에몬이라는 어부가 도항을 금지한 울릉도에 갔다는 이유로 에도막부의 조사를 받은 기록입니다.

조사 기록에는 하치에몬의 행적 확인을 위해 지도를 2번이나 그렸고, 두 번 모두 색깔로 '독도는 조선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이 재판 기록이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쿠보이 노리오, 일본 아시아민중센터]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독도는 간단히 말하면 조선왕조,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지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흑백 지도만 공개해 색깔로 영토 구분이 확연했던 점을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이 필사본은 사법기관의 공식 재판 기록이란 점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란 것을 입증하는데 민간 사료 보다 더욱 가치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라면 자국의 과거 재판 기록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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