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

미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

2013.07.02.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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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를 몰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몰다 부상당한 뒤 소송을 제기한 자카리 던컨에게 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뒤 에어백에 결함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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