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할 듯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할 듯

2013.08.19.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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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최대 제철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이기는 하지만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90살 여운택 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킨 신일철주금이 여 씨 등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여운택,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에 잡혀서, 일본의 종으로서, 2년간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일도 위험한 전기 일이라 죽을 뻔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일본 최대 제철사인 신일철주금은 당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은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지분을 갖고있는 신일철주금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모두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일철주금이 처음으로 징용 피해 배상 의지를 밝히면서 다른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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