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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상 의향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며,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식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30일 상고했으며 한국 대법원에서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신일철주금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상 의향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며,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식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30일 상고했으며 한국 대법원에서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신일철주금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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