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 미 10대에 솜방망이 처벌...반발 거세

'부자병' 미 10대에 솜방망이 처벌...반발 거세

2014.02.07. 오전 0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미국에서는 부유층 10대 소년이 음주 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하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 '유전무죄' 판결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당 판사가 이른바 '부자병'을 앓고 있다는 이 소년에게 외부와 격리된 중독재활시설에 입소할 것을 명령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텍사스에 사는 16살 이튼 카우치는 지난해 6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민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인터뷰:911 신고 전화 음성]
(몇 명이 다쳤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많아요."

카우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텍사스주 면허취소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0.24%.

검찰은 카우치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실형 없이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삶이 너무 풍요로워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부자병을 카우치가 앓고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스캇 브라운, 피고 측 변호사]
"카우치를 부모로부터 떨어져있게 하고 책임있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게 결론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마리아 미첼, 피해자 어머니]
"카우치 가족들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세계는 계속 카우치를 주시할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판사는 결국 카우치에게 가족들과 떨어져 중독 재활 시설에 입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술과 마약에 손댈 경우 감옥에 가게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재활시설 최소 입소 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아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이 미 전역에서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