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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부모 말을 따르지 않다가 집을 나간 청소년이 부모를 상대로 학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학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뉴저지주의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 3학년인 레이첼 캐닝 양과 부모인 숀 캐닝 씨 부부가 뉴저지주 대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부모를 고소한 딸 레이첼 캐닝은 원고인석에, 숀 캐닝 씨 부부는 피고인석에 각각 앉았습니다.
숀 캐닝 씨 부부는 가출 후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 딸의 얼굴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레이첼 캐닝은 부모가 지난해 10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며 6천 달러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헬펀드, 레이첼 캐닝 변호사]
"레이첼 부모는 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안중에 없이 6천 달러를 절약하고 뜻을 관철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의 부모는 딸이 남자 친구와 집을 나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등 속을 썩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피터 보거드 판사는 비유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레이첼 양을 꾸짖었습니다.
[인터뷰:보거드,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
"12살 애가 게임기를, 15살이 60인치 TV를 사달라고 소송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습니까?"
보거드 판사는 레이첼의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대학 등록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22일 심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에서 부모 말을 따르지 않다가 집을 나간 청소년이 부모를 상대로 학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학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뉴저지주의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 3학년인 레이첼 캐닝 양과 부모인 숀 캐닝 씨 부부가 뉴저지주 대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부모를 고소한 딸 레이첼 캐닝은 원고인석에, 숀 캐닝 씨 부부는 피고인석에 각각 앉았습니다.
숀 캐닝 씨 부부는 가출 후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 딸의 얼굴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레이첼 캐닝은 부모가 지난해 10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며 6천 달러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헬펀드, 레이첼 캐닝 변호사]
"레이첼 부모는 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안중에 없이 6천 달러를 절약하고 뜻을 관철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의 부모는 딸이 남자 친구와 집을 나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등 속을 썩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피터 보거드 판사는 비유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레이첼 양을 꾸짖었습니다.
[인터뷰:보거드,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
"12살 애가 게임기를, 15살이 60인치 TV를 사달라고 소송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습니까?"
보거드 판사는 레이첼의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대학 등록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22일 심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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