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법원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일본, 中법원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2014.04.2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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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국 사법 당국이 지난달 받아들인 이후 법원이 압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검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로 선박 압류에 관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심리를 거부하면 중국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우선 외교 통로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역사문제에서 대일 압력을 늦추지 않는 시진핑 지도부의 자세가 다시 선명해졌다"며 "일본 기업이 신규투자에 신중해지면 중국에서의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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