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230억 원 배상...애플도 침해"

"삼성, 애플에 1,230억 원 배상...애플도 침해"

2014.05.03.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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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2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러나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삼성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배심원들의 평결은 양쪽이 다 상대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기자]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심리한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애플과 삼성 모두 상대방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먼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2천만 달러, 약 1,2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금액의 18분의 1 수준입니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도 삼성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보고 15만 8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청구 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특허권 다섯 개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22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해왔고 반면 삼성은 특허 두 개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에 600만 달러 가량을 요구해 왔습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평결 이후 일부 오류가 발견돼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오는 5일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오류가 있는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평결 결과는 애플의 완승으로 귀결됐던 지난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입니다.

2년 전 제기된 1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이후 조정을 거쳐 9억 2900만 달러, 약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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